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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04 배출가스 5등급차량 단속!! 내 차는 몇 등급??
posted by 키리1 2019. 12. 4. 17:05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에서 운행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여름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한 것이 이제는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동안 적발된 건수도 어마어마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행금지 과태료가 무려 25만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25만원의 과태료를 맞게 된다면 정말 억울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하는 방법 및 내차는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서울도심 운행제한에 대하여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5등급 차량은 차종에 따라 구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기 및 수소차의 경우는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매우 헷갈릴 수가 잇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차의 경우 대부분 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휘발유나 가스차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1987년 이전 생산된 차량으로는 촉매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차는 어떻게 확인을 해보아야 할 까요? 차종이나 연식만으로는 몇등급인지 확인하기란 매우 힘든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가운데 확인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속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일단 12월 1일부터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운행제한구역은 녹색교통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녹색교통지역의 경우 한양을 둘러싸나 성곽지역인 한양도성 안을 이야기 하며,. 서울 도심 4대문 안을 이야기 합니다.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통행은 오전6시부터 오후 7시~9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회 단속이 된 후에도 계속 단속이 될까요? 과태료는 1일 최대 1회에 한하여 25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차주님들은 조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기폐차를 고려 하신다면, 꼭 알아보신 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