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4. 17. 14:55

근로기준법 위반에 보면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특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 임금체불 체당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받지 못한 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제도의 경우 약정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 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 대신 지급을 해준 뒤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 다음날 부터 2년 안에 임금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제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으로 부터 해당 집행에 대한 확정판결, 명령, 조정, 결정 등을 받으셔야 하며, 추가로 지급요건에 모두 부합을 할 경우 근로복지 공단으로 부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퇴직근로자는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퇴직 상시 사업장이 있는 지역 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을 한다고 전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지급요건 확인 결과 대상자가 되기 충분하지 못하다면 부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때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 까요? 이는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확정 증명원 정본, 그리고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구한 소액체당금 지급이 결정나게 되고, 지급액이 정해지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사업장 전산에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는 청구인별 소액체당금을 전산에 등록을 하여 지급처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절차는 적게는 2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소요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받았어야 할 내 노동의 대가를 돌려 받는데 너무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다소 아쉬울 뿐이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내가 받아야 했던 나의 노동의 대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3. 12. 16:3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적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거나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을해야합니다. 또한 해고통보의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구두로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들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퇴사요구 및 통보가 사직을 권유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이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사직서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작성해주면 안되며,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지역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구제신청의 경우 해당 처분의 부당한 이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구제철차가 접수되면 2개월 이내에 정당 혹은 부당해고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보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판정결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게된다면 원직복직 또는 다툼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판정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비롯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혼자 준비를 하는 것 보다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posted by 키리1 2020. 3. 11. 16:09

소송에는 두가지 소송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자주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소송법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두가지가 있다고 하나 형사소소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형사분쟁은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와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인과의 대결이라고 하며, 형사소송이 노리는 최종적인 목적은 민사소소의 한 이념인 당사자의 공평한 대우에 잏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사전적인 의미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거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은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이야기 합니다.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이야기 하며, 범죄 발생시 수사 기관이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수사 등의 범죄 혐의를 찾아서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과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두가지의 차이라고 한다면, 민사소소의 경우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 그 차이가 뚜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두가지의 차이를 쉽게 이해 하기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posted by 키리1 2020. 2. 26. 16:51

요즘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업계도 침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2월21일을 기점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바뀌는 개정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오늘은 바뀐 개정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일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부동산 매매거래의 신고일은 60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개정 이후 30일로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래신고기간이 단축이 되면, 빠르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칫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거래 이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 및 입주계획서의 양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넓어진다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를 근거로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을 비롯한 6개의 구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자금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청약조정지역 내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들의 거래도 신고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한다고 하면, 자금조달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도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상속과 증여부분에서 금액만 적던 것을 상속과 증여 금액을 누구에게 받는 것인지 즉 상속자와 증여자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금액 부분도 세분화 된다고 하네요.

 

세번쨰로 부동산 매매거래등과 관련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전담 팀이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조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였으나, 새롭게 조사팀을 구성하여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내비췄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2월부터는 청약관련 업무가 감정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청약신청이 종전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홈으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청약홈은 2월3일 사이트가 열렸다고 하며, 청약 신청시에 기존주택 유무 등을 기록하도록 하여 비적격자의 청약신청을 막고 청약 가점의 계산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월에 변경이 된 부동산 거래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주의 해야 할 것은 매매거래 신고일이 단축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60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21. 11:30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건물을 지으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대출을 받은 만큼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채권에 문제가 발생시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대에게 우선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근저당 설정 이나 해지는 어려울까요? 근저당 설정이나 해지의 경우 대부분은 대출받은 은행을 통하여 위임하게 되며, 거래하는 법무사가 도맡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직접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해지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직접하게 될 시 적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근저당을 설정 할시 가장 먼저해야 할 것은 바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근저당설정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도장 등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해당 동산이 있는 세무과에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과에 방문하여 근저당 설정을 이야기 하면,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게 되며. 미리 준비한 근저당설정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후에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등기신청 수수료와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주소변경 신청 수수료등을 지불한 후 등기관의 확인 후 부족한 서류가 없을 시에는 우편신청을 하면 근저당 설정이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근저당 해지도 직접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셀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해지 서류를 신청 한 후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해당 동산이 있는 구청 세무과에 등록면허세과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해당구청 세무과에서 발행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되면, 등록 면허세 납부서 영수증이 발부가 되며, 그 세금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과 구청에 납부한 세금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였다면 등기소 직원에게 모르는 것은 확인하여 서류작성 및 등기수수료 납부를 한 후 관련부서에 제출을 하면 근저당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아무래도 대리인을 내세워 하게 될 경우 높은 수수료가 발생 될 수도 있으나, 설정 및 해지방법을 확인하여 직접하게 된다면, 높은 수수료를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9. 16:45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포스팅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워낙 큰 돈을 주고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하나하나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들어가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요. 자칫 계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떄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을 통한 매매계약이 많은 요즘에는 소유주를 확인안하고 계약을 하였다가 다중계약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살 부도산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실제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부동산에서 알려준 인적사항과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건물의 면적과 층수와 구조를 파악하고 위법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외 지적도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서 등기부등본에서 권리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잔금 지급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대출금이 있을 경우를 예를 하여 기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혹은 잔금과 동시에 기 대출금을 납부할 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할 때 특약으로 기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월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시에도 계약서 특약사항을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매매계약 후 잔금 이후 집의 중대한 하자발생시 담보책임기간에 대한설정을 비롯하여, 관리비나 전출 후 발생되는 비용 등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은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어서 나에게 피해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시 될 수 있으면 실 소유주와 계약을 하는것이 좋겠으나 가끔 부동산을 통한 대리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대리인과 계약시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소유주의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소유주와 통화를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큰 돈이 오가고, 나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7. 15:17

2월~3월이 되면 다들 전세방이나 월세방을구하는 전쟁이 시작이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들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집을 자주 구해보신 분들이야 원룸 계약에 대하여 잘 알겠지만, 처음 월세를 구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독립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원룸 계약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원룸계약시 필히 확이해야 하는 사항 몇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알아두고 있으면 꼭 도움이 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잘 활용해야 한다 : 살고있던 방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꼭 받아두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약사항에 기입이 가능하니 계약시 꼭 확인하세요.


2. 계약전에 등기부 등본 확인 할 것 :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건물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또한 내가 들어갈 건물의 융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보관 하기 : 계약서는 임대인과 작성을 해야 맞는 것이기는 하나, 가끔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 원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하며, 한부는 복사를 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통장확인을 할 후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 명의로된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이사를 할 때 계약서 작성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후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인데요. 그것은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대한 저당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내 보증금은 보장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보수관련 특약사항 확인 : 우리가 방을 구할 때는 방을 보고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방에 대한 체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리를 해야할 곳은 없는지, 특히 원룸의 경우 대부분 가전제품이 배치가 된 풀옵션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스렌지, 세탁기, 에어컨 등등 전자제품에 대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일 고장시 수리에 대한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보장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4. 10:30

이제 날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2월도 벌써 열흘이나 흘러갔고, 곧있으면 3월이 오게되며, 3월부터는 이사철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사회초년생들의 자취러시와 함께 대학생들의 월세찾기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자주 다녀보고 월세를 자주 찾아본 베테랑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월세 초보의 경우 자칫 월세를 잘못들어가게 되면, 최소 1년~ 많게는 2년까지 정말 힘들게 지내야 하는데요.이러한 걱정을 덜기 위하여 오늘은 월세 알아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월세의 경우 옵션이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 싶이 대부분의 원룸 월세의 경우 옵션이 다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집이 아무리 좋더라도 수압이 꽝이라면? 정말 불편하다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처음 볼 때는 무조건 수압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물을 틀어놓고 변기물을 한번 내려보면 그 집의 수압세기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하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기본 옵션이 대부분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가전제품에 대한 기본옵션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구형일 경우 자칫 수리비등으로 집주인과의 다툼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요. 세탁기와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의 경우 고장은 없는지, 연식이 어떻게 되지는 정도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전 필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내가 계약할 사람이 실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건물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대출이 있다면 얼마나 잡혀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압류나 가압류 상태는 아닌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특약사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특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마음 급하게 계약하지 마시고 특약사항을 하나씩 확인하셔서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그 특약사항을 삭제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위임을 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하게될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본을 복사해달라고 하여 보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사를 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는 혹시 임대하는 건물이 경공매로 매각이 되는 경우 나의 보증금을 가장먼저 지키기 위한 것인데요. 임대하는 건물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즘에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사 즉시 바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