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4. 17. 14:55

근로기준법 위반에 보면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특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 임금체불 체당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받지 못한 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제도의 경우 약정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 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 대신 지급을 해준 뒤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 다음날 부터 2년 안에 임금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제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으로 부터 해당 집행에 대한 확정판결, 명령, 조정, 결정 등을 받으셔야 하며, 추가로 지급요건에 모두 부합을 할 경우 근로복지 공단으로 부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퇴직근로자는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퇴직 상시 사업장이 있는 지역 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을 한다고 전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지급요건 확인 결과 대상자가 되기 충분하지 못하다면 부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때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 까요? 이는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확정 증명원 정본, 그리고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구한 소액체당금 지급이 결정나게 되고, 지급액이 정해지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사업장 전산에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는 청구인별 소액체당금을 전산에 등록을 하여 지급처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절차는 적게는 2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소요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받았어야 할 내 노동의 대가를 돌려 받는데 너무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다소 아쉬울 뿐이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내가 받아야 했던 나의 노동의 대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