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2. 17. 15:17

2월~3월이 되면 다들 전세방이나 월세방을구하는 전쟁이 시작이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들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집을 자주 구해보신 분들이야 원룸 계약에 대하여 잘 알겠지만, 처음 월세를 구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독립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원룸 계약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원룸계약시 필히 확이해야 하는 사항 몇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알아두고 있으면 꼭 도움이 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잘 활용해야 한다 : 살고있던 방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꼭 받아두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약사항에 기입이 가능하니 계약시 꼭 확인하세요.


2. 계약전에 등기부 등본 확인 할 것 :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건물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또한 내가 들어갈 건물의 융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보관 하기 : 계약서는 임대인과 작성을 해야 맞는 것이기는 하나, 가끔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 원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하며, 한부는 복사를 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통장확인을 할 후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 명의로된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이사를 할 때 계약서 작성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후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인데요. 그것은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대한 저당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내 보증금은 보장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보수관련 특약사항 확인 : 우리가 방을 구할 때는 방을 보고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방에 대한 체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리를 해야할 곳은 없는지, 특히 원룸의 경우 대부분 가전제품이 배치가 된 풀옵션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스렌지, 세탁기, 에어컨 등등 전자제품에 대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일 고장시 수리에 대한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보장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