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17. 3. 7. 12:47

사례를 통하여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A씨는 남의 농지를 임대차하여 경작하였다. A씨가 성실히 경작을 하자 땅 주인은 감동하여 경작지 2천여평을 A씨에게 그냥 주었다. A씨는 이 땅을 등기하지도 못하고 25년여간 열심히 경작을 하였다. 그런데 땅주인이 죽자 땅주인의 장남이 상속등기를 한 후 A씨를 상대로 경작지에 대한 부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A씨는 재판에서 "이 경작지는 원고인 땅주인의 부친인 땅주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만 항변하였다.

반면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A씨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고 관련자료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관은 A씨의 경작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승소판결을 내리고자 한다.

위의 경우 법관의 A씨에 대한 승소판결이 가능할까?


1. A씨가 재판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아도 법관이 대신판단하였으므로 가능하다.

2. A씨가 재판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불가능하다.


정답은 2번 A씨가 재판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불가능하다. 이다.


변론주의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의 수집 및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함을 일컫는다.


사실과 증거조사에만 국한되며 법적 판단이나 증거의 가치평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A씨가 25년여간 경작지를 선의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가지게 되었어도, 이 내용을 당사자의 변론으로 주장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은 승소의 결정적 주장이므로 반드시 A씨는 재판에서 변론으로 주장하여야 법원이 이에 기초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등권에 관하여  (0) 2017.03.14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서  (0) 2017.03.07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0) 2017.03.01
변호사대리의 원칙  (0) 2017.03.01
상속과 유류분에 대해서  (0) 2017.02.23
posted by 키리1 2017. 3. 1. 11:42

사례를 통하여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시민단체인 강아지보호연대에서는 비위생적인 관리와 외국인에 대한 혐오,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장 친한 동물인 개에 대한 사랑으로 보신탕을 먹지말자는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개 안먹기 유행이 생겨나 보신탕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었다.

이에 보신탕 가게주인들은 연합하여 시민단체의 이러한 캠페인이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를 끼쳤고 그로인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강아지보호연대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맡은 A판사는 재판진행중 그만 "보신탕이 어때서요? 맛만 좋은데..."라는 실언을 하고 말았다.

위의 경우 강아지보호연대 측에서는 A판사에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1.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피신청을 한다.

2. 소를 취하한다.

3. 편견에 가득찬 발언이므로 법관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신청한다.


정답은 1번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피신청을 한다. 이다.



위 사례에서 A판사는 심판대상에 대하여 편견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당사자인 강아지보호연대의 입장에서는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A판사를 소송에서 배제하려면 기피신청에 따른 재판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제척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법관이 재판에 앞서 회피하여 버리면 제척과 기피는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서  (0) 2017.03.07
변론주의에 대해서  (0) 2017.03.07
변호사대리의 원칙  (0) 2017.03.01
상속과 유류분에 대해서  (0) 2017.02.23
이혼사유에 대해서  (0) 2017.02.23
posted by 키리1 2017. 3. 1. 11:20

사례를 통해서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연예인 A씨는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의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B씨에 대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B씨는 문제가 된 인터넷상의 글을 쓴 IP주소는 오래전에 분실 된 노트북의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더구나 A씨는 컴퓨터를 전혀모르는 컴맹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재판장은 이러한 A씨에게 소송을 유지하려면 법률을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러번 권유하였다.

재판 날, A씨는 법과대학을 졸업한 자신의 팬클럽 회원과 함께 나와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의 경우 재판장은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해 줄 수 있을까???????


1. 법과대학 졸업자는 가능하므로 허락해야 한다.

2. 이런 사건의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여야만 한다고 설명하고 허락할 수 없다.


정답은 2번, 허락할수 없다 이다.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소송 수행 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한다.


따라서 A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A씨의 의사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 수행도 가능하다.

하지만 위 경우 그 소송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여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졸업생은 A씨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재판장은 허락 할 수 없다.





'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론주의에 대해서  (0) 2017.03.07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0) 2017.03.01
상속과 유류분에 대해서  (0) 2017.02.23
이혼사유에 대해서  (0) 2017.02.23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해서  (0) 2017.02.15
posted by 키리1 2017. 2. 23. 07:16

사례를 통해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경제학연구에 몰두하던 A씨는 돈을 벌어오라는 아내의 잔소리에 마지못해 연구를 중단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1억원을 빌린 A씨는 주식투자를 시작하여 5년여만에 1000억원을 벌게 되었고, 너무나 빠른 시간에 거금을 틀어쥔 A씨는 한국 금융시장의 규모와 그 협소함에 대해 탄식을 하며 "내가 5년여동안 벌은 1000억원은 모두 내가 죽은뒤 설립될 나의이름으로 된 빈민구제재단에 기증하겠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A씨에게는 아내와 두 자식이있는데, 이들은 유산을 물려받을수 있을까?



1. 우리 민법은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한다. 따라서 A씨의 재산은 모두 재단에 귀속되므로 받을 수 없다.

2. 유산을 받을 수는 없지만, 법원에 생계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3. 재단에 기증될 유산 중에서 상속인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 중 일부는 소소으로 되찾을 수 있다.


정답은 3번. 재단에 기증될 유산 중에서 상속인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 중 일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다. 이다.


민법 제 1115조 (유류분의보전) 에 따르면 유류분구너리자가 피상속인의 제 1114조에 규정된 증여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므로 A씨의 아내와 자식들은 재단에 대하여 자기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0) 2017.03.01
변호사대리의 원칙  (0) 2017.03.01
이혼사유에 대해서  (0) 2017.02.23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해서  (0) 2017.02.15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0) 2017.02.15
posted by 키리1 2017. 2. 23. 07:08

사례를 통해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A씨는 B씨와 운명적으로 만나 결혼을 하게되었다. 그러나 결혼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A씨는 여전히 시댁에서 괴로운 시집생활을 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A씨의 시어머니는 아들인 B씨에게 며느리의 사소한 실수들을 항상 부풀려서 과장되게 말하였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종용하며 둘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하였다. A씨는 결국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에 지쳐 B씨와의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B씨는 A씨와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시어머니의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A씨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


1. 시어머니는 혼인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2. 법률상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2번 법률상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이다.


민법제 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는 조항이 있다.


아들에게 항상 실수를 과장되게 말하여 모함하고 이혼을 조용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단순 고부갈등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며느리에게는 정신적학대라고 해당 될 수 있다.

위의 법에 의거하여 사례의 내용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A씨는 B씨와 이혼 할 수 있다.





'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사대리의 원칙  (0) 2017.03.01
상속과 유류분에 대해서  (0) 2017.02.23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해서  (0) 2017.02.15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0) 2017.02.15
무과실책임에 대해서  (0) 2017.02.08
posted by 키리1 2017. 2. 15. 07:32

사례를 통해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남편 A씨는 성실하고 착한 평범한 회사원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 B씨는 씀씀이가 큰 전업주부이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되자, B씨는 바깥 활동이 많아졌다. 그런데 B씨는 외출을 할 때마다 대중교통을 잡는 일이 귀찮아져 남편과 상의없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였다.

남편도 가끔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기는했지만, 자기와 상의 없이 차를 할부로 산것에 대해 원래부터 불만이 많았다.

만약 남편 A씨가 딴 마음을 먹고 아내 B씨에게 생활비를 안주거나 이혼을 한다면 B씨는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할 경우 자동차 회사는 B씨가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을 A씨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1.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내가 구입한 자동차의 할부금까지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

2, 아내가 구입한 자동차를 남편도 이용하였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

3. 아내가 집안일로 구입하게 된 물품의 채무는 남편도 갚을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보기에서의 정답은 2가지이다.


1번과 3번이 정답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만약 문제로 나오는 경우에 정답을 골라야 한다면 1번이 정확한 정답이다.


일상가사대리로써 민법제 832로 가사로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으로 인하여 가사에 관하여 제 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3번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남편의 사회적 지위는 회사원, 아내가 자동차를 구입한 이유는 외부활동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가끔씩 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남편 A씨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동차 할부금에 대해서 갚을 책임이 없으며, 자동차회사 역시 A씨에게 자동차 할부금을 청구 할 수 없다.





'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과 유류분에 대해서  (0) 2017.02.23
이혼사유에 대해서  (0) 2017.02.23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0) 2017.02.15
무과실책임에 대해서  (0) 2017.02.08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0) 2017.02.08
posted by 키리1 2017. 2. 15. 07:24

사례를 통해 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자.


야근을 하고 늦은 시각 퇴근하던 A씨, 퇴근하던 길에 A씨는 골목길에서 불량배 5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하였다.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불량배 중 1명이 각목으로 A씨를 구타하여 A씨는 골절상을 입게되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입원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 경찰이 수사를 하여 불량배 5인중 4인을 검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검거된 4인은 전부 자기는 각목으로 구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아직 검거되지않은 나머지 한명이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골절상은 구타로 생긴것이 아니고 각목에 의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불량배중 누가 각목으로 때렸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비가 400만원이 나왔다.

A씨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 각목으로 구타한 사람을 검거하여 그 사람에게만 청구하여야 한다.

2. 현재 검거된 4인에게 각자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수 있다.

3. 현재 검거된 4인에게 n분의 1, 즉 각 80만원씩 3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답은 2번, 현재 검거된 4인에게 각자 손해의 전부 즉 400만원씩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는 조항에 따르게 된다.


다만 가해자 각자에게 고의 혹은 과실과 책임능력이 있어야한다.


즉 A씨의 경우 여러 사람이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각목으로 인한 골절상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위의 조항에따라 불량배 개인은 연대하여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A씨는 검거된 4인 전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중 배상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하여 400만원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검거된 4인 각자는 자신의 행위와 A씨의 골절상, 즉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된다.





'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사유에 대해서  (0) 2017.02.23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해서  (0) 2017.02.15
무과실책임에 대해서  (0) 2017.02.08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0) 2017.02.08
채권관계와 동시이행  (0) 2017.02.01
posted by 키리1 2017. 2. 8. 20:31

무과실책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하자.


바닷가에 위치한 조개리마을의 사람들은 평시에는 농사를 짓고, 썰물 때에는 갯벌에 나가 조개를 잡는 반농반어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몇년 전에 조개리마을의 수km가량 떨어진 위쪽지역에 화학공장이 들어오면서 갯벌의 조개들이 죽어나가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조개리마을의 사람들은 이것이 화학공장의 폐수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항의하였다.

그러나 공장 측은 이미 공해방지시설을 공장 내에 완벽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폐수의 방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갯벌에서는 폐수 악취가 가득찬 상태이다.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 마을사람들은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1. 증거가 없고 의심만으로는 불법행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2. 갯벌 조개의 죽음과, 화학공장의 건설, 폐수의 방류 등은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정답은 1번 증거가 없으므로 의심만으로는 증명이 불가해 받을수 없다. 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44조에 따르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사업장 등에서 발생된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발생과 환경오염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즉 조개리 마을의 사람들이 화학공장에서 갯벌의 조개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수를 방류하였고 그 폐수가 갯벌에 도달, 그 후 조개에 피해가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화학공장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례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할수 없고 의심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해서  (0) 2017.02.15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0) 2017.02.15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0) 2017.02.08
채권관계와 동시이행  (0) 2017.02.01
계약과 채권관계에 대해서  (0) 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