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17. 3. 7. 12:47

사례를 통하여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A씨는 남의 농지를 임대차하여 경작하였다. A씨가 성실히 경작을 하자 땅 주인은 감동하여 경작지 2천여평을 A씨에게 그냥 주었다. A씨는 이 땅을 등기하지도 못하고 25년여간 열심히 경작을 하였다. 그런데 땅주인이 죽자 땅주인의 장남이 상속등기를 한 후 A씨를 상대로 경작지에 대한 부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A씨는 재판에서 "이 경작지는 원고인 땅주인의 부친인 땅주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만 항변하였다.

반면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A씨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고 관련자료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관은 A씨의 경작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승소판결을 내리고자 한다.

위의 경우 법관의 A씨에 대한 승소판결이 가능할까?


1. A씨가 재판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아도 법관이 대신판단하였으므로 가능하다.

2. A씨가 재판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불가능하다.


정답은 2번 A씨가 재판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불가능하다. 이다.


변론주의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의 수집 및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함을 일컫는다.


사실과 증거조사에만 국한되며 법적 판단이나 증거의 가치평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A씨가 25년여간 경작지를 선의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가지게 되었어도, 이 내용을 당사자의 변론으로 주장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은 승소의 결정적 주장이므로 반드시 A씨는 재판에서 변론으로 주장하여야 법원이 이에 기초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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