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17. 4. 4. 15:55

사례를 통하여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A씨는 식품공장을 운영하며 식품을 생산.판매를 하고 있었다. 어느날 A씨는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를 위반하여 비위생적인 재료로 식품을 만들다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처음 적발되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법 제4조 제4호를 1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규졍되어있다. 그러함에도 행정기관이 종래와는 달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에는 한동안 사회적 이슈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매스컴이 A씨의 법률위반사실을 과장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을 정부가 의식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A씨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라는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 주장한다.

그렇다면 A씨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을 행정법상 일반원리로 소송상 주장할수있을것인가??????????


1. 헌법이나 개별행정법 어디에도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주장할 수 없다.

2. 헌법상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정법상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주장 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헌법상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정법상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주장 할 수 있다. 이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다면 다른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수있음

따라서 A씨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개월의 영업정지와는 달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내지 평등원치에 위반된것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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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키리1 2017. 3. 30. 11:45

사례를 통하여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A씨는 5년전부터 정부의 면허를 받아서 서울과 대전을 오가는 시외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는 승객수요가 여전히 많고, 또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동일한 노선의 시외버스사업면허를 해 주었다. 그러나 A씨가 보기에는 승용차의 증가로 인하여 시외버스 승객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B씨도 시외버스를 운영할 경우 경영상태를 더욱 어려워 도산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A씨는 정부의 B씨에 대한 정부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가??????


1. A씨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정부의 공익적 판단이므로 A씨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정답은 1번. A씨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이다


기존사업자인 A씨는 정부가 B씨에게 신규사업을 면허해줌으로써 영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의 면허(특허)를 취소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법원에서 승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시외버스사업의 경우는 시민의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외버스사업을 특별한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외버스사업의 면허는 특허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중의 면허기준의 이유 중에 업자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라는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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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키리1 2017. 3. 30. 11:38

사례를 통하여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한민국 대표마트인 'A마트'의 직원들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온갖 컴플레인과 잔소리에도 꿋꿋이 웃는 얼굴로 일을 해왔다. 그런데 어느날 A마트의 직원들은 본사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직원들은 이전에 결성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A마트 매장을 점거하였다. 이러한 점거행위로 인해 사용자와 해고당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매장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례의 경우 노동조합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인가?????????


1.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대한 항의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이다.

2. 사용자의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정답은 2번 사용자의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이다.


A마트의 직원들의 매장점거는 사용자 및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고있다. 이는 쟁의행위로서 직장점거의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중 직장점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쟁의행위로써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작업도 방해하지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있다. 만약,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시설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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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키리1 2017. 3. 23. 11:02

사례를 통하여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


주식회사 무한상사는 서울본사에 근무하는 A씨에게 상하이로 전근발령을 내렸다. 그런데 A씨는 병중에 있는 아내와 초등학생 3남매를 둔 가장이었다. 더구나 A씨는 외국으로 전근을 갈 경우 이들을 대신 돌봐줄 친척도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무한상사는 이러한 A씨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전근할 것을 독촉하였다. 이에 A씨는 전근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생각하여 상하이로의 전근을 거부하면서 종전에 근무하던 서울 본사로 출근투쟁을 계속하였다. 이에 무한상사는 A씨의 행위가 무단결근이라고 보아 인사규정에 있는 소정의 사유와 절차에 따라 A씨를 징계해고하였다.

무한상사가 A씨를 징계해고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



1. 무한상사의 전근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

2. A씨의 출근투쟁은 부당한 전근명령에 대한 항의수단이므로 정당하지 않다.


정답은 2번 A씨의 출근투쟁은 부당한 전근명령에 대한 항의수단이므로 정당하지 않다. 이다


이는 인사조치 불응과 해고에 관련해 근무장소의 변경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문제인데,

A씨의 상하이 전근이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한 정도와 A씨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할 때 부당한 전근명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당한 전근명령에 대하여 A씨가 종전 근무처로의 출근투쟁한 것을 가지고 무단결근으로 보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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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키리1 2017. 3. 23. 10:49

사례를 통해서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


A씨는 원래 경영학과 회계학에 관심이 많았다. 회사에 취업한 후에도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에 불타있는 사람이었다.

때마침 회사에서 A씨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대신 A씨는 대학교육 종료 후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전에 대학교육을 위해 지원받았던 비용 일체를 반환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만약 A씨가 대학교육 종료 후 약정한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1. 회사의 경비로 교육을 받은 것이므로 비용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2. 반환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비용일체를 반환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3. 회사의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정답은 3번 회사에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이다.


회사에서 지급한 A씨의 대학교육비와 관련해 임금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약정한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다만 임금 이외의 금품에 대한 반환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사례의 경우 A씨는 회사에게 임금이 아니라 지원받았던 대학교육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하지만 회사의 지원으로 받게 된 대학교육이 회사에 꼭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한 경비에 해당되므로 A씨는 대학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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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키리1 2017. 3. 14. 11:01

사례를 통하여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 영화제작 배급회사 '좋은 영화'의 대표 A씨는 영화 '피의 복수'를 자신이 직접 감독을 맡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상영하려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상영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이 영화의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많다는 이유로 2개월간 상영등급분류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영화를 개봉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에 일단 2개월을 기다려본 뒤 다시 상영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시 이 영화에 대하여 3개월간 등급분류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제도는 A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1. 헌법상 금지된 표현물의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침해한다.

2. 국가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표현물에 대해 어느정도 제한을 할 수 있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 역시 약간 애매한 부분이지만


만약 A씨가 만든 영화 피의 복수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결정이 횟수의 제한없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A씨의 표현(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라고 판단 할 수 있다.


하지만


구 영화진흥법 제 21조(상영등급분류)에서 보면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검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 등급의 분류를 보류 할 수 있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호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라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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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키리1 2017. 3. 14. 10:51

사례를 통하여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 대학생인 A씨는 여자친구도 있었지만 취업을 위해서는 미리 국방의의무를 마치는 것이 좋을것이라 판단하여 2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하였다. 그리고 복무를 마친후 제대를 하였다. 하지만 제대후 몇달이 지나지 않은 어느날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해왔다. A씨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 동안 여자친구는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A씨는 갓 제대해 복학준비를 하던 터라 서로의 환경이나 생각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 A씨는 헌법수업을 듣던 중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남자만 군대에 징집되고 여자는 징집되지 않는다.

만약 A씨가 여자도 군대에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헌법상 정당한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1.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므로 헌법상 정당하다.

2. 병역과 관련하여 남자와 여자는 신체 등 차이가 있으므로 헌법상 정당하지 않다.



정답은 2번. 병역과 관련하여 남자와 여자는 신체 등 차이가 있으므로 헌법상 정당하지 않다. 이다


이는 여러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는 근력이 우수하므로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자는 생리적 특성상 임신과 출산 등 대체 불가능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자만 징집되는 현행 병역의무규정은 합리적 차별취급으로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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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키리1 2017. 3. 7. 13:00

사례를 통하여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A씨는 남편과 사별하여 홀로 살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죽기 전까지 오랜 세월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식들에게는 자기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세월이 흘러 A씨는 노환으로 입원하게되었고 상태가 점점 안좋아져 병원에서는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여 생명을 유지케 하였다. 덧붙여 현대의학으로는 A씨를 치료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병원측으로부터 전해들은 A씨의 자식들은 A씨의 생전에 한말을 기억하며 산소호흡기를 떼어달라고 요구하였다/

만약 병원 측이 자식들의 요구대로 산소호흡기를 떼어낸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1. 보호자들이 요구하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에 해당되므로 법적 책임을 진다.

3. A씨의 생전 결정에 따른것이므로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은 3번 A씨의 생전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다.


이는 헌법 제10조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존엄사에 대해서 연명치료와 연명치료의 중단중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기본권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즉 A씨의 이사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은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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