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하여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A씨는 식품공장을 운영하며 식품을 생산.판매를 하고 있었다. 어느날 A씨는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를 위반하여 비위생적인 재료로 식품을 만들다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처음 적발되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법 제4조 제4호를 1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규졍되어있다. 그러함에도 행정기관이 종래와는 달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에는 한동안 사회적 이슈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매스컴이 A씨의 법률위반사실을 과장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을 정부가 의식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A씨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라는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 주장한다.
그렇다면 A씨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을 행정법상 일반원리로 소송상 주장할수있을것인가??????????
1. 헌법이나 개별행정법 어디에도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주장할 수 없다.
2. 헌법상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정법상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주장 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헌법상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정법상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주장 할 수 있다. 이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다면 다른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수있음
따라서 A씨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개월의 영업정지와는 달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내지 평등원치에 위반된것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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