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하여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 영화제작 배급회사 '좋은 영화'의 대표 A씨는 영화 '피의 복수'를 자신이 직접 감독을 맡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상영하려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상영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이 영화의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많다는 이유로 2개월간 상영등급분류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영화를 개봉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에 일단 2개월을 기다려본 뒤 다시 상영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시 이 영화에 대하여 3개월간 등급분류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제도는 A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1. 헌법상 금지된 표현물의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침해한다.
2. 국가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표현물에 대해 어느정도 제한을 할 수 있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 역시 약간 애매한 부분이지만
만약 A씨가 만든 영화 피의 복수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결정이 횟수의 제한없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A씨의 표현(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라고 판단 할 수 있다.
하지만
구 영화진흥법 제 21조(상영등급분류)에서 보면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검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 등급의 분류를 보류 할 수 있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호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라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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