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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1 해외여행시 필수 여행경보제도를 아시나요?
posted by 키리1 2019. 11. 21. 14:42

요즘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니시는데요. 가끔 가서는 안되는 여행지를 가셨다가 큰일이 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에는 필수로 이 곳이 여행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외교부를 통하면 이러한 여행경보에 대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행경보제도라고 하는데요. 여행경보제도란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하여 지정되며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에게 안전 행동 요령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보 지정절차가 있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여행경보 단계를 변경 국가의 정보수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짧게는 월, 길게는 반기별로 이미 지정된 여행경보단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변경하게 됩니다.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여행과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정세와 기타 워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 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남색경보의 경우 여행유의로서 신변안전의 유의 단계 이며, 황색경보는 여행자재로서 신변안전 특별유의 및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세번째로는 적색경보로 철수를 권고하며 긴급용무가 아닌이상 철수를 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흑색경보시 여행금지로서 즉시 대피와 철수를 해야 하며, 해당 나라나 지역으로는 여행을 금해야 한다는 경보입니다.

 

여행경보의 경우 여행자들에 대한 중, 장기적인 여행안전정보제공에 초점을 주었따면,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는데요. 이때는 특별여행경보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지며, 1단계의 경우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특별여행경보 2단계의 경우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대피를 해야 하며,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또한 여행경보단계 미지정 국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행경보미지정국가의 경우 더욱 조심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