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2. 5. 11:05

부동산은 사고 파는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순간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파기 손쉽게 가능 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했고, 계약금이 오고간 경우 계약금 포기하거나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준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매도인이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배액 상환을 함으로써 해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약금이 아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위약금은 계약을 체결 할 시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물게되면 그것이 위약금이 된다고 합니다.

 

위약금의 경우 계약의 해약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계약시 특약사항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계약상 파기에는 지급해야하는 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따로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추가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중도금의 경우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양쪽의 합의하에 파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경우 채무자가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며, 따로 협의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경우 따로 협의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