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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7 전,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나?
posted by 키리1 2020. 2. 7. 12:16

봄이오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월세의 경우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어쩔수 없이 이사준비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간혹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인데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한다. 물론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사가 결정이 된다면 괜찮은데요. 간혹 중개수수료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도 이사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또한 계약해지에 대한 것 역시 임대인과의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기간이 대략 2개월 안밖으로 남은 상황에서 라면? 이 경우 대부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임대차 만기가 많이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경우 처음 계약시 이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 월세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기간이 지난 이후 자동갱신으로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를 우리는 묵시적 갱신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데요. 허나 통지 후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임대인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맞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계약만료전 이사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았는데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항은 서로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하여 잘 해결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