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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0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알기쉽게 알아봅시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0. 15:02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내 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변화하는 부동산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매년 부동산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만큼 매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부를 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작년12월 부동산법 개정 가운데서도 대출규제에 대한 항목으로 인하여 시끌벅적하였는데요. 어떠한 이야기 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로 1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구입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규제가 심해졌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규제지역은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이는 흔히 투기과열지구로 확인되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로서 주택가격상승율이 물가상승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이나 청약경쟁율과 주택가격 등과 같이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몇가지 항목에 속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투기지역 지정조건에는 1. 직전 월 가격 상승율이 소비자 물가상승율 보다 1.3배 초과한 경우 / 2. 직전 2개월 평균 평균 가격상승율이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율의 1.3배 초과한 경우 / 3. 직전 1년 가격상승율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 가격 상승율을 초과한 경우 투기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현제 1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구입 주택담보대출 원칙적금지를 서울시 전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다고 하며, 조건부 예외 몇가지는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투기과열을 위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