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16. 6. 20. 20:15

자동차세선납할인, 연납할인


매년 6월은 자동차세를 내는 월입니다.

6월 말일까지 납입을 하셔야 연체료를 물지 않지요.


그런데 자동차세를 6월에 일시에 신고 납부하면 1년 자동차세 중 5%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선납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연납신청 하면 ok





1월에 신청하면 10%를 할인,

3월 신청시 7.5% 할인,

6월 신청시 5% 할인,

9월에 신청시 2.5% 할인이 각각 적용되니 잊지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