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0. 20:15
자동차세선납할인, 연납할인
매년 6월은 자동차세를 내는 월입니다.
6월 말일까지 납입을 하셔야 연체료를 물지 않지요.
그런데 자동차세를 6월에 일시에 신고 납부하면 1년 자동차세 중 5%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선납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연납신청 하면 ok
1월에 신청하면 10%를 할인,
3월 신청시 7.5% 할인,
6월 신청시 5% 할인,
9월에 신청시 2.5% 할인이 각각 적용되니 잊지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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