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올해도 어김없이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몇일 남지 않았는데요. 설 연휴, 혹은 추석 연휴가 오면 항상 궁금한 것.. 바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절 고속도로통행료 면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추석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설명절에는 아무래도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톨게이트 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체증을 풀기위함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기를 위한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는 차량은? 그리고 언제일까요? 먼저 면제대상은 모든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한대도 빠짐없이 전부 면제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1월24일(금) 0시를 기점으로 1월26일(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일반차로에 통행권을 뽑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이패스의 차로의 경우에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지나가시면 되는데요. 물론 통행요금은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단말기 안내멘트는 통행요금 0원이라고 멘트가 흘러 나올 것입니다.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월26일 24시 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1월27일00시 부터는 요금이 정상적으로 수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주의하셔야 하며, 26일에 발권을 하였더라도 27일0시에 톨게이트로 들어오게 될 경우 요금이 청구가 되니까요 이 점에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이번 설연휴에도 많은 차량들이 명절 대 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짧은 설 연휴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짧은 연휴에도 다들 안전운전 하시구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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