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2.21 근저당 설정 및 해지 내가 직접할 수 있을까?
posted by 키리1 2020. 2. 21. 11:30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건물을 지으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대출을 받은 만큼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채권에 문제가 발생시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대에게 우선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근저당 설정 이나 해지는 어려울까요? 근저당 설정이나 해지의 경우 대부분은 대출받은 은행을 통하여 위임하게 되며, 거래하는 법무사가 도맡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직접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해지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직접하게 될 시 적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근저당을 설정 할시 가장 먼저해야 할 것은 바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근저당설정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도장 등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해당 동산이 있는 세무과에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과에 방문하여 근저당 설정을 이야기 하면,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게 되며. 미리 준비한 근저당설정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후에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등기신청 수수료와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주소변경 신청 수수료등을 지불한 후 등기관의 확인 후 부족한 서류가 없을 시에는 우편신청을 하면 근저당 설정이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근저당 해지도 직접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셀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해지 서류를 신청 한 후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해당 동산이 있는 구청 세무과에 등록면허세과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해당구청 세무과에서 발행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되면, 등록 면허세 납부서 영수증이 발부가 되며, 그 세금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과 구청에 납부한 세금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였다면 등기소 직원에게 모르는 것은 확인하여 서류작성 및 등기수수료 납부를 한 후 관련부서에 제출을 하면 근저당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아무래도 대리인을 내세워 하게 될 경우 높은 수수료가 발생 될 수도 있으나, 설정 및 해지방법을 확인하여 직접하게 된다면, 높은 수수료를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