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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2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절차
posted by 키리1 2020. 3. 12. 16:3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적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거나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을해야합니다. 또한 해고통보의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구두로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들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퇴사요구 및 통보가 사직을 권유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이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사직서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작성해주면 안되며,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지역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구제신청의 경우 해당 처분의 부당한 이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구제철차가 접수되면 2개월 이내에 정당 혹은 부당해고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보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판정결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게된다면 원직복직 또는 다툼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판정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비롯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혼자 준비를 하는 것 보다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