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2. 19. 16:45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포스팅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워낙 큰 돈을 주고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하나하나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들어가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요. 자칫 계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떄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을 통한 매매계약이 많은 요즘에는 소유주를 확인안하고 계약을 하였다가 다중계약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살 부도산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실제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부동산에서 알려준 인적사항과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건물의 면적과 층수와 구조를 파악하고 위법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외 지적도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서 등기부등본에서 권리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잔금 지급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대출금이 있을 경우를 예를 하여 기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혹은 잔금과 동시에 기 대출금을 납부할 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할 때 특약으로 기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월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시에도 계약서 특약사항을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매매계약 후 잔금 이후 집의 중대한 하자발생시 담보책임기간에 대한설정을 비롯하여, 관리비나 전출 후 발생되는 비용 등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은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어서 나에게 피해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시 될 수 있으면 실 소유주와 계약을 하는것이 좋겠으나 가끔 부동산을 통한 대리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대리인과 계약시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소유주의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소유주와 통화를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큰 돈이 오가고, 나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1. 11:30

흔히 사람들의 큰 소망 하나가 바로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자칫 내집 마련의 굼도 앗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당사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지번, 면적, 구조,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관리 대장에서는 건물의 현황도면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진 실 소유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유자를 확인하고,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의 설정여부 역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매도인이 대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한 다음 복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대리인의 계약의 경우나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 미비로 인하여 자칫 큰 거액을 날릴 수가 있는만큼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posted by 키리1 2020. 2. 5. 11:05

부동산은 사고 파는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순간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파기 손쉽게 가능 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했고, 계약금이 오고간 경우 계약금 포기하거나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준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매도인이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배액 상환을 함으로써 해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약금이 아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위약금은 계약을 체결 할 시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물게되면 그것이 위약금이 된다고 합니다.

 

위약금의 경우 계약의 해약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계약시 특약사항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계약상 파기에는 지급해야하는 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따로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추가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중도금의 경우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양쪽의 합의하에 파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경우 채무자가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며, 따로 협의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경우 따로 협의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