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3.12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절차
  2. 2020.03.1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posted by 키리1 2020. 3. 12. 16:3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적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거나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을해야합니다. 또한 해고통보의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구두로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들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퇴사요구 및 통보가 사직을 권유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이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사직서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작성해주면 안되며,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지역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구제신청의 경우 해당 처분의 부당한 이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구제철차가 접수되면 2개월 이내에 정당 혹은 부당해고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보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판정결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게된다면 원직복직 또는 다툼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판정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비롯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혼자 준비를 하는 것 보다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posted by 키리1 2020. 3. 11. 16:09

소송에는 두가지 소송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자주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소송법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두가지가 있다고 하나 형사소소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형사분쟁은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와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인과의 대결이라고 하며, 형사소송이 노리는 최종적인 목적은 민사소소의 한 이념인 당사자의 공평한 대우에 잏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사전적인 의미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거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은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이야기 합니다.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이야기 하며, 범죄 발생시 수사 기관이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수사 등의 범죄 혐의를 찾아서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과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두가지의 차이라고 한다면, 민사소소의 경우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 그 차이가 뚜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두가지의 차이를 쉽게 이해 하기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