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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6 2월 개정! 바뀐 부동산 거래법 확인해보자
posted by 키리1 2020. 2. 26. 16:51

요즘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업계도 침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2월21일을 기점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바뀌는 개정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오늘은 바뀐 개정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일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부동산 매매거래의 신고일은 60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개정 이후 30일로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래신고기간이 단축이 되면, 빠르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칫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거래 이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 및 입주계획서의 양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넓어진다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를 근거로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을 비롯한 6개의 구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자금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청약조정지역 내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들의 거래도 신고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한다고 하면, 자금조달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도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상속과 증여부분에서 금액만 적던 것을 상속과 증여 금액을 누구에게 받는 것인지 즉 상속자와 증여자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금액 부분도 세분화 된다고 하네요.

 

세번쨰로 부동산 매매거래등과 관련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전담 팀이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조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였으나, 새롭게 조사팀을 구성하여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내비췄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2월부터는 청약관련 업무가 감정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청약신청이 종전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홈으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청약홈은 2월3일 사이트가 열렸다고 하며, 청약 신청시에 기존주택 유무 등을 기록하도록 하여 비적격자의 청약신청을 막고 청약 가점의 계산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월에 변경이 된 부동산 거래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주의 해야 할 것은 매매거래 신고일이 단축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60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