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2. 17. 15:17

2월~3월이 되면 다들 전세방이나 월세방을구하는 전쟁이 시작이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들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집을 자주 구해보신 분들이야 원룸 계약에 대하여 잘 알겠지만, 처음 월세를 구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독립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원룸 계약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원룸계약시 필히 확이해야 하는 사항 몇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알아두고 있으면 꼭 도움이 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잘 활용해야 한다 : 살고있던 방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꼭 받아두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약사항에 기입이 가능하니 계약시 꼭 확인하세요.


2. 계약전에 등기부 등본 확인 할 것 :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건물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또한 내가 들어갈 건물의 융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보관 하기 : 계약서는 임대인과 작성을 해야 맞는 것이기는 하나, 가끔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 원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하며, 한부는 복사를 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통장확인을 할 후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 명의로된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이사를 할 때 계약서 작성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후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인데요. 그것은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대한 저당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내 보증금은 보장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보수관련 특약사항 확인 : 우리가 방을 구할 때는 방을 보고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방에 대한 체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리를 해야할 곳은 없는지, 특히 원룸의 경우 대부분 가전제품이 배치가 된 풀옵션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스렌지, 세탁기, 에어컨 등등 전자제품에 대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일 고장시 수리에 대한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보장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4. 10:30

이제 날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2월도 벌써 열흘이나 흘러갔고, 곧있으면 3월이 오게되며, 3월부터는 이사철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사회초년생들의 자취러시와 함께 대학생들의 월세찾기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자주 다녀보고 월세를 자주 찾아본 베테랑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월세 초보의 경우 자칫 월세를 잘못들어가게 되면, 최소 1년~ 많게는 2년까지 정말 힘들게 지내야 하는데요.이러한 걱정을 덜기 위하여 오늘은 월세 알아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월세의 경우 옵션이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 싶이 대부분의 원룸 월세의 경우 옵션이 다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집이 아무리 좋더라도 수압이 꽝이라면? 정말 불편하다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처음 볼 때는 무조건 수압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물을 틀어놓고 변기물을 한번 내려보면 그 집의 수압세기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하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기본 옵션이 대부분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가전제품에 대한 기본옵션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구형일 경우 자칫 수리비등으로 집주인과의 다툼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요. 세탁기와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의 경우 고장은 없는지, 연식이 어떻게 되지는 정도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전 필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내가 계약할 사람이 실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건물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대출이 있다면 얼마나 잡혀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압류나 가압류 상태는 아닌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특약사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특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마음 급하게 계약하지 마시고 특약사항을 하나씩 확인하셔서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그 특약사항을 삭제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위임을 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하게될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본을 복사해달라고 하여 보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사를 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는 혹시 임대하는 건물이 경공매로 매각이 되는 경우 나의 보증금을 가장먼저 지키기 위한 것인데요. 임대하는 건물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즘에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사 즉시 바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