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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1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해야 할 것들
posted by 키리1 2020. 2. 11. 11:30

흔히 사람들의 큰 소망 하나가 바로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자칫 내집 마련의 굼도 앗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당사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지번, 면적, 구조,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관리 대장에서는 건물의 현황도면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진 실 소유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유자를 확인하고,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의 설정여부 역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매도인이 대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한 다음 복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대리인의 계약의 경우나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 미비로 인하여 자칫 큰 거액을 날릴 수가 있는만큼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