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19. 3. 21. 12:00

지난 1월 근무 중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되었던 경찰관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서울행정봅원 재판부의 성매수 결찰관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규탄하기도 하며,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판결에 불복해 당장 항소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 경찰관 2명을 해임해달라고 하는 청원글이 잇다라 올라오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무 중에 친구를 보고 오겠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 적발이되어 해임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부당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소청심사를 통하여 이의 제기가 수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과 연계 하여, 공무원들 역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채팅앱을 통하여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지는 어른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이러한 채팅앱에도 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바로 성매매와 성매수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더욱 엄중한 법의 잣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불법으로 자행되는 성매매를 행한자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렇게 물렁하다면, 누구든 그 허점을 캐치하여 법망을 피해가지 않을까요?

 

 

 

 

특히나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그것도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시간에 거짓말을 하고 성매매를 했다면, 그것이 과연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일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 입니다. 특히 경찰의 경우는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부정한 짓을 처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그 행위를 용서 받는다면, 그렇게 떨어진 신뢰도는 어떻게 회복을 할 수가 있을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