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한창 떠들썩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인데요. 저도 얼마전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매년 빠진것은 없는지 일일이 체크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네요^^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먼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드린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다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의 경우 매월 월급을 줄 때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를 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을 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좀 더 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연말정산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것은 물론, 신고까지 간편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료를 100%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필요한 자료의 경우 개인이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의 경우 매년 정책이 조금씩 변화 되는 것도 있는데요. 올해도 몇가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박물관과 미술관 신용가크 사용분의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백만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1천만원 초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완화 하며,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의 요건을 완화 시켜준다고 하네요.
이처럼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관련 정책,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 반드시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올해 연말정산의 마감은 2월15일까지라고 하니까요 더 늦기전에 서둘러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드라마속 그 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블랙카드를 아시나요? (0) | 2020.02.27 |
---|---|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 (0) | 2020.02.04 |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꼭 기억하세요 (0) | 2020.01.29 |
명절 고속도로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팁들 (0) | 2020.01.24 |
즐거운 귀성길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20.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