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2. 4. 22:31

벌써 2월인데요. 3월이 되고 봄이 되면 이사철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집을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집을 구할 때 누구나 부동산업체를 통하여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구하고 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사실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하는지 매우 머리가 아픕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집을 찾기 위하여 수고를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것 같고,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혹은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법률이 지정이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또 그런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행 법정 수수료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매와 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이내로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 0.15~0.8% 이내로 규정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경우 수수료율에서 차이가 있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을 예로들 경우 매매 거래액이 5천이하일경우와 5천~2억사이, 2억이상~6억사이, 마지막으로 6억이상일 경우 각각의 수수료율이 정해지는데요. 0.6%,0.5%,0.4%,0.9%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네요.

 

또한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한요율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5천미만, 5천이상1억미만, 1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이렇게 나뉘어 지며, 각각 0.5%, 0.4%, 0.3%, 0.4%, 0.8%로 협의하에 결정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매나 임대차 거래 모두 일정 거래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한도액이 정해저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넘게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매매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일 경우 25만원, 5천이상2억미만일 경우 80만원선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이라면 20만원이하, 그리고 5천이상 1억미만일 경우는 30만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혹 법정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약전에 해당 시도에 따른 법정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정 수수료율 이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수수료 이상으로 지불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이사시즌이 시작됩니다. 집을 알아보는 일은 매우 피곤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러한 작은 수수료 문제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려면 매우 복잡 한데요. 그래도 미리 확인해두신다면, 큰 금액의 손해 없이 이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