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3. 4. 17:11

연일 상종가를 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상한가를 잡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작년 12월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2020년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뀐 부동산 제도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는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결제와 동시에 집주인의계좌로 월세가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달에 결제 할 수 있는 월세의 한도는 200만원이라고 하며, 정기 결제를 설정 할 수가 있으며, 물론 세액공제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단 카드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약2%라고 하며 세입지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 보유 3년이상부터 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년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1년에 2%씩, 오랜 기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최대 30%공제로 혜택이 축소가 된다고 하네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6억이상 9억이하의 주택을 매입 할 경우 취득세율이 2%대에서 금액에 따라서 1.01%~2.99%까지로 세분화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4주택 이상 세대의 취득세율의 경우 현재 1~3%에서 최대 4%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시스템이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 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청약홈에서는 이용자 동의 시 세대원의 정보와 무주택기간 등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오입력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좀 더 공정한 청약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지난 2월21일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무효, 취소의 경우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네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유예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4월29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적용이 되는 지역의 경우 5~10년 전매제한 및 2~3년 실거주의 의무화가 함께 적용이 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통하여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5천만원 한도 9%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로 일반과세 대비 약 0.4%포인트 종합과세 대비 2%포인트 세후 수익율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새롭게 바뀌거나 곧 바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변화되는 정책에 맞춰서 주택 매매나 부동산 계약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