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2. 7. 12:16

봄이오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월세의 경우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어쩔수 없이 이사준비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간혹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인데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한다. 물론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사가 결정이 된다면 괜찮은데요. 간혹 중개수수료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도 이사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또한 계약해지에 대한 것 역시 임대인과의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기간이 대략 2개월 안밖으로 남은 상황에서 라면? 이 경우 대부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임대차 만기가 많이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경우 처음 계약시 이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 월세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기간이 지난 이후 자동갱신으로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를 우리는 묵시적 갱신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데요. 허나 통지 후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임대인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맞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계약만료전 이사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았는데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항은 서로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하여 잘 해결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4. 22:31

벌써 2월인데요. 3월이 되고 봄이 되면 이사철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집을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집을 구할 때 누구나 부동산업체를 통하여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구하고 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사실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하는지 매우 머리가 아픕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집을 찾기 위하여 수고를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것 같고,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혹은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법률이 지정이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또 그런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행 법정 수수료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매와 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이내로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 0.15~0.8% 이내로 규정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경우 수수료율에서 차이가 있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을 예로들 경우 매매 거래액이 5천이하일경우와 5천~2억사이, 2억이상~6억사이, 마지막으로 6억이상일 경우 각각의 수수료율이 정해지는데요. 0.6%,0.5%,0.4%,0.9%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네요.

 

또한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한요율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5천미만, 5천이상1억미만, 1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이렇게 나뉘어 지며, 각각 0.5%, 0.4%, 0.3%, 0.4%, 0.8%로 협의하에 결정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매나 임대차 거래 모두 일정 거래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한도액이 정해저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넘게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매매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일 경우 25만원, 5천이상2억미만일 경우 80만원선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이라면 20만원이하, 그리고 5천이상 1억미만일 경우는 30만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혹 법정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약전에 해당 시도에 따른 법정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정 수수료율 이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수수료 이상으로 지불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이사시즌이 시작됩니다. 집을 알아보는 일은 매우 피곤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러한 작은 수수료 문제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려면 매우 복잡 한데요. 그래도 미리 확인해두신다면, 큰 금액의 손해 없이 이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