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3. 4. 17:11

연일 상종가를 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상한가를 잡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작년 12월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2020년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뀐 부동산 제도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는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결제와 동시에 집주인의계좌로 월세가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달에 결제 할 수 있는 월세의 한도는 200만원이라고 하며, 정기 결제를 설정 할 수가 있으며, 물론 세액공제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단 카드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약2%라고 하며 세입지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 보유 3년이상부터 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년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1년에 2%씩, 오랜 기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최대 30%공제로 혜택이 축소가 된다고 하네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6억이상 9억이하의 주택을 매입 할 경우 취득세율이 2%대에서 금액에 따라서 1.01%~2.99%까지로 세분화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4주택 이상 세대의 취득세율의 경우 현재 1~3%에서 최대 4%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시스템이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 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청약홈에서는 이용자 동의 시 세대원의 정보와 무주택기간 등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오입력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좀 더 공정한 청약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지난 2월21일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무효, 취소의 경우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네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유예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4월29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적용이 되는 지역의 경우 5~10년 전매제한 및 2~3년 실거주의 의무화가 함께 적용이 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통하여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5천만원 한도 9%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로 일반과세 대비 약 0.4%포인트 종합과세 대비 2%포인트 세후 수익율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새롭게 바뀌거나 곧 바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변화되는 정책에 맞춰서 주택 매매나 부동산 계약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26. 16:51

요즘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업계도 침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2월21일을 기점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바뀌는 개정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오늘은 바뀐 개정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일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부동산 매매거래의 신고일은 60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개정 이후 30일로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래신고기간이 단축이 되면, 빠르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칫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거래 이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 및 입주계획서의 양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넓어진다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를 근거로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을 비롯한 6개의 구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자금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청약조정지역 내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들의 거래도 신고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한다고 하면, 자금조달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도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상속과 증여부분에서 금액만 적던 것을 상속과 증여 금액을 누구에게 받는 것인지 즉 상속자와 증여자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금액 부분도 세분화 된다고 하네요.

 

세번쨰로 부동산 매매거래등과 관련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전담 팀이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조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였으나, 새롭게 조사팀을 구성하여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내비췄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2월부터는 청약관련 업무가 감정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청약신청이 종전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홈으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청약홈은 2월3일 사이트가 열렸다고 하며, 청약 신청시에 기존주택 유무 등을 기록하도록 하여 비적격자의 청약신청을 막고 청약 가점의 계산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월에 변경이 된 부동산 거래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주의 해야 할 것은 매매거래 신고일이 단축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60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21. 11:30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건물을 지으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대출을 받은 만큼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채권에 문제가 발생시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대에게 우선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근저당 설정 이나 해지는 어려울까요? 근저당 설정이나 해지의 경우 대부분은 대출받은 은행을 통하여 위임하게 되며, 거래하는 법무사가 도맡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직접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해지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직접하게 될 시 적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근저당을 설정 할시 가장 먼저해야 할 것은 바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근저당설정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도장 등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해당 동산이 있는 세무과에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과에 방문하여 근저당 설정을 이야기 하면,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게 되며. 미리 준비한 근저당설정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후에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등기신청 수수료와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주소변경 신청 수수료등을 지불한 후 등기관의 확인 후 부족한 서류가 없을 시에는 우편신청을 하면 근저당 설정이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근저당 해지도 직접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셀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해지 서류를 신청 한 후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해당 동산이 있는 구청 세무과에 등록면허세과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해당구청 세무과에서 발행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되면, 등록 면허세 납부서 영수증이 발부가 되며, 그 세금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과 구청에 납부한 세금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였다면 등기소 직원에게 모르는 것은 확인하여 서류작성 및 등기수수료 납부를 한 후 관련부서에 제출을 하면 근저당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아무래도 대리인을 내세워 하게 될 경우 높은 수수료가 발생 될 수도 있으나, 설정 및 해지방법을 확인하여 직접하게 된다면, 높은 수수료를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9. 16:45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포스팅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워낙 큰 돈을 주고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하나하나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들어가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요. 자칫 계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떄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을 통한 매매계약이 많은 요즘에는 소유주를 확인안하고 계약을 하였다가 다중계약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살 부도산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실제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부동산에서 알려준 인적사항과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건물의 면적과 층수와 구조를 파악하고 위법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외 지적도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서 등기부등본에서 권리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잔금 지급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대출금이 있을 경우를 예를 하여 기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혹은 잔금과 동시에 기 대출금을 납부할 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할 때 특약으로 기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월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시에도 계약서 특약사항을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매매계약 후 잔금 이후 집의 중대한 하자발생시 담보책임기간에 대한설정을 비롯하여, 관리비나 전출 후 발생되는 비용 등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은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어서 나에게 피해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시 될 수 있으면 실 소유주와 계약을 하는것이 좋겠으나 가끔 부동산을 통한 대리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대리인과 계약시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소유주의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소유주와 통화를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큰 돈이 오가고, 나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7. 15:17

2월~3월이 되면 다들 전세방이나 월세방을구하는 전쟁이 시작이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들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집을 자주 구해보신 분들이야 원룸 계약에 대하여 잘 알겠지만, 처음 월세를 구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독립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원룸 계약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원룸계약시 필히 확이해야 하는 사항 몇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알아두고 있으면 꼭 도움이 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잘 활용해야 한다 : 살고있던 방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꼭 받아두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약사항에 기입이 가능하니 계약시 꼭 확인하세요.


2. 계약전에 등기부 등본 확인 할 것 :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건물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또한 내가 들어갈 건물의 융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보관 하기 : 계약서는 임대인과 작성을 해야 맞는 것이기는 하나, 가끔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 원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하며, 한부는 복사를 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통장확인을 할 후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 명의로된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이사를 할 때 계약서 작성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후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인데요. 그것은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대한 저당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내 보증금은 보장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보수관련 특약사항 확인 : 우리가 방을 구할 때는 방을 보고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방에 대한 체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리를 해야할 곳은 없는지, 특히 원룸의 경우 대부분 가전제품이 배치가 된 풀옵션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스렌지, 세탁기, 에어컨 등등 전자제품에 대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일 고장시 수리에 대한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보장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4. 10:30

이제 날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2월도 벌써 열흘이나 흘러갔고, 곧있으면 3월이 오게되며, 3월부터는 이사철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사회초년생들의 자취러시와 함께 대학생들의 월세찾기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자주 다녀보고 월세를 자주 찾아본 베테랑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월세 초보의 경우 자칫 월세를 잘못들어가게 되면, 최소 1년~ 많게는 2년까지 정말 힘들게 지내야 하는데요.이러한 걱정을 덜기 위하여 오늘은 월세 알아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월세의 경우 옵션이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 싶이 대부분의 원룸 월세의 경우 옵션이 다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집이 아무리 좋더라도 수압이 꽝이라면? 정말 불편하다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처음 볼 때는 무조건 수압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물을 틀어놓고 변기물을 한번 내려보면 그 집의 수압세기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하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기본 옵션이 대부분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가전제품에 대한 기본옵션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구형일 경우 자칫 수리비등으로 집주인과의 다툼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요. 세탁기와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의 경우 고장은 없는지, 연식이 어떻게 되지는 정도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전 필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내가 계약할 사람이 실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건물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대출이 있다면 얼마나 잡혀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압류나 가압류 상태는 아닌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특약사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특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마음 급하게 계약하지 마시고 특약사항을 하나씩 확인하셔서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그 특약사항을 삭제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위임을 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하게될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본을 복사해달라고 하여 보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사를 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는 혹시 임대하는 건물이 경공매로 매각이 되는 경우 나의 보증금을 가장먼저 지키기 위한 것인데요. 임대하는 건물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즘에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사 즉시 바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1. 11:30

흔히 사람들의 큰 소망 하나가 바로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자칫 내집 마련의 굼도 앗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당사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지번, 면적, 구조,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관리 대장에서는 건물의 현황도면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진 실 소유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유자를 확인하고,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의 설정여부 역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매도인이 대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한 다음 복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대리인의 계약의 경우나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 미비로 인하여 자칫 큰 거액을 날릴 수가 있는만큼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posted by 키리1 2020. 2. 10. 15:02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내 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변화하는 부동산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매년 부동산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만큼 매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부를 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작년12월 부동산법 개정 가운데서도 대출규제에 대한 항목으로 인하여 시끌벅적하였는데요. 어떠한 이야기 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로 1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구입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규제가 심해졌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규제지역은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이는 흔히 투기과열지구로 확인되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로서 주택가격상승율이 물가상승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이나 청약경쟁율과 주택가격 등과 같이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몇가지 항목에 속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투기지역 지정조건에는 1. 직전 월 가격 상승율이 소비자 물가상승율 보다 1.3배 초과한 경우 / 2. 직전 2개월 평균 평균 가격상승율이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율의 1.3배 초과한 경우 / 3. 직전 1년 가격상승율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 가격 상승율을 초과한 경우 투기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현제 1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구입 주택담보대출 원칙적금지를 서울시 전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다고 하며, 조건부 예외 몇가지는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투기과열을 위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