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3. 4. 17:11

연일 상종가를 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상한가를 잡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작년 12월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2020년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뀐 부동산 제도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는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결제와 동시에 집주인의계좌로 월세가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달에 결제 할 수 있는 월세의 한도는 200만원이라고 하며, 정기 결제를 설정 할 수가 있으며, 물론 세액공제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단 카드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약2%라고 하며 세입지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 보유 3년이상부터 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년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1년에 2%씩, 오랜 기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최대 30%공제로 혜택이 축소가 된다고 하네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6억이상 9억이하의 주택을 매입 할 경우 취득세율이 2%대에서 금액에 따라서 1.01%~2.99%까지로 세분화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4주택 이상 세대의 취득세율의 경우 현재 1~3%에서 최대 4%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시스템이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 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청약홈에서는 이용자 동의 시 세대원의 정보와 무주택기간 등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오입력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좀 더 공정한 청약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지난 2월21일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무효, 취소의 경우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네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유예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4월29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적용이 되는 지역의 경우 5~10년 전매제한 및 2~3년 실거주의 의무화가 함께 적용이 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통하여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5천만원 한도 9%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로 일반과세 대비 약 0.4%포인트 종합과세 대비 2%포인트 세후 수익율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새롭게 바뀌거나 곧 바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변화되는 정책에 맞춰서 주택 매매나 부동산 계약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26. 16:51

요즘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업계도 침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2월21일을 기점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바뀌는 개정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오늘은 바뀐 개정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일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부동산 매매거래의 신고일은 60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개정 이후 30일로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래신고기간이 단축이 되면, 빠르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칫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거래 이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 및 입주계획서의 양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넓어진다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를 근거로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을 비롯한 6개의 구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자금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청약조정지역 내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들의 거래도 신고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한다고 하면, 자금조달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도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상속과 증여부분에서 금액만 적던 것을 상속과 증여 금액을 누구에게 받는 것인지 즉 상속자와 증여자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금액 부분도 세분화 된다고 하네요.

 

세번쨰로 부동산 매매거래등과 관련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전담 팀이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조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였으나, 새롭게 조사팀을 구성하여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내비췄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2월부터는 청약관련 업무가 감정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청약신청이 종전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홈으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청약홈은 2월3일 사이트가 열렸다고 하며, 청약 신청시에 기존주택 유무 등을 기록하도록 하여 비적격자의 청약신청을 막고 청약 가점의 계산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월에 변경이 된 부동산 거래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주의 해야 할 것은 매매거래 신고일이 단축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60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9. 16:45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포스팅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워낙 큰 돈을 주고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하나하나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들어가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요. 자칫 계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떄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을 통한 매매계약이 많은 요즘에는 소유주를 확인안하고 계약을 하였다가 다중계약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살 부도산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실제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부동산에서 알려준 인적사항과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건물의 면적과 층수와 구조를 파악하고 위법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외 지적도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서 등기부등본에서 권리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잔금 지급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대출금이 있을 경우를 예를 하여 기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혹은 잔금과 동시에 기 대출금을 납부할 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할 때 특약으로 기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월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시에도 계약서 특약사항을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매매계약 후 잔금 이후 집의 중대한 하자발생시 담보책임기간에 대한설정을 비롯하여, 관리비나 전출 후 발생되는 비용 등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은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어서 나에게 피해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시 될 수 있으면 실 소유주와 계약을 하는것이 좋겠으나 가끔 부동산을 통한 대리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대리인과 계약시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소유주의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소유주와 통화를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큰 돈이 오가고, 나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1. 11:30

흔히 사람들의 큰 소망 하나가 바로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자칫 내집 마련의 굼도 앗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당사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지번, 면적, 구조,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관리 대장에서는 건물의 현황도면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진 실 소유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유자를 확인하고,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의 설정여부 역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매도인이 대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한 다음 복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대리인의 계약의 경우나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 미비로 인하여 자칫 큰 거액을 날릴 수가 있는만큼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posted by 키리1 2020. 2. 4. 22:31

벌써 2월인데요. 3월이 되고 봄이 되면 이사철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집을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집을 구할 때 누구나 부동산업체를 통하여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구하고 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사실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하는지 매우 머리가 아픕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집을 찾기 위하여 수고를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것 같고,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혹은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법률이 지정이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또 그런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행 법정 수수료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매와 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이내로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 0.15~0.8% 이내로 규정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경우 수수료율에서 차이가 있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을 예로들 경우 매매 거래액이 5천이하일경우와 5천~2억사이, 2억이상~6억사이, 마지막으로 6억이상일 경우 각각의 수수료율이 정해지는데요. 0.6%,0.5%,0.4%,0.9%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네요.

 

또한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한요율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5천미만, 5천이상1억미만, 1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이렇게 나뉘어 지며, 각각 0.5%, 0.4%, 0.3%, 0.4%, 0.8%로 협의하에 결정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매나 임대차 거래 모두 일정 거래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한도액이 정해저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넘게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매매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일 경우 25만원, 5천이상2억미만일 경우 80만원선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이라면 20만원이하, 그리고 5천이상 1억미만일 경우는 30만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혹 법정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약전에 해당 시도에 따른 법정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정 수수료율 이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수수료 이상으로 지불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이사시즌이 시작됩니다. 집을 알아보는 일은 매우 피곤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러한 작은 수수료 문제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려면 매우 복잡 한데요. 그래도 미리 확인해두신다면, 큰 금액의 손해 없이 이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