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3. 13. 17:18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어려움이 뒤따르자 많은 분들이 대출을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대출 쉽게 생각 할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이용할 꺼니까 소액대출을 받아서 급할 때 사용을 하고 빨리 갚아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쉽게 갚을 수가 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환에 대한 계획없이 덜컥 대출을 받을 경우,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소액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하여 다시 대출을 받고, 또 다시 대출을 갚기 위하여 대출위에 대출을 더 얹는 경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경우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서 나의 주거래 은행권의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 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권 대출에 실패를 할 경우 저축은행이나, 혹은 대부업과 같은 고금리 대출을 찾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 금리가 너무 커서 이자를 갚는데만 시간을 보내야 하고, 결국 대출을 갚아나가는라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대출로 정말 필요한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써버리는 경우라면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대출을 통하여 그때그때를 살아가는 것 보다는, 열심히 일을 하여, 극복해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출은 반드시 생각을 충분히 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posted by 키리1 2020. 3. 6. 20:32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건강에 관심이 없지는 않을 텐데요. 특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다들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해서 건강하게 이 사태를 이겨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전에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전도 부정맥이 있는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 너무 놀랐는데.. 다행히 아직은 심각한게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부정맥이란 무엇일까요? 근육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발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심장 내에는 자발적으로 규칙적인 전기를 발생시키고, 심장 전체로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전기 전달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체계의 변화나 기능 부전등에 의하여 초래되는 불규칙한 심박동을 우리는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부정맥은 심각한 심장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흔히 휴식시의 성인 정상 심박수는 분당 6080정도라고 하며, 분당 60~100까지 정도를 정상 맥박이라고 하는데요.

 

부정맥의 경우에는 심장박동 수의 이상이 있거나 혹은 율동의 이상을 의미하기도 하며, 심방과 심실 어디에서나 발생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정맥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빠른 것을 빈맥, 너무 느린 것을 서맥이라고 하는데요. 빈맥의 경우 심방이나 심실에서 기원을 하며, 규칙적인 빈맥과 불규칙적인 빈맥으로 구분합니다. 서맥의 경우 동기능 부전증후군과 완전 방실전도차단이 있다고 하네요.

 

부정맥이 발생되게 되면 몇가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두근거림, 그리고 맥이 빠지는 느낌, 어지러움과 실신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며, 가슴통증이나 흉부에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호흡곤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며. 정말 심한 경우 심정지로 인한 급사가 발생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부정맥의 경우 음주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알코올의 경우 대체로 부정맥을 악화시킨다고하니 주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부정맥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통하여 건강하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3. 5. 16:29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라고 하면 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 가중에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사망이나 이주 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거의 안정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정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확대하였습니다 바로 가입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를 한 것인데요. 이 밖에 또 어떠한 가입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상한선을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 9억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공시가는 시가보다 약30%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시가로 약13억~14억 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 심사가 이루어 지며 심사 통과 시 보증약정/담보설정이 이루어 지며, 보증서가 발급되고, 그 후 대출이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시 근저당권설정비와 인지세가 발생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모두 신청 전 상담을 통하여 확인 할 수가 있다고 하니,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노후의 자금마련을 위한 한 방법인 주택연금을 통하여 든든한 노후 준비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posted by 키리1 2020. 3. 4. 17:11

연일 상종가를 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상한가를 잡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작년 12월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2020년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뀐 부동산 제도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는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결제와 동시에 집주인의계좌로 월세가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달에 결제 할 수 있는 월세의 한도는 200만원이라고 하며, 정기 결제를 설정 할 수가 있으며, 물론 세액공제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단 카드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약2%라고 하며 세입지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 보유 3년이상부터 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년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1년에 2%씩, 오랜 기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최대 30%공제로 혜택이 축소가 된다고 하네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6억이상 9억이하의 주택을 매입 할 경우 취득세율이 2%대에서 금액에 따라서 1.01%~2.99%까지로 세분화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4주택 이상 세대의 취득세율의 경우 현재 1~3%에서 최대 4%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시스템이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 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청약홈에서는 이용자 동의 시 세대원의 정보와 무주택기간 등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오입력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좀 더 공정한 청약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지난 2월21일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무효, 취소의 경우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네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유예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4월29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적용이 되는 지역의 경우 5~10년 전매제한 및 2~3년 실거주의 의무화가 함께 적용이 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통하여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5천만원 한도 9%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로 일반과세 대비 약 0.4%포인트 종합과세 대비 2%포인트 세후 수익율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새롭게 바뀌거나 곧 바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변화되는 정책에 맞춰서 주택 매매나 부동산 계약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28. 10:30

요즘 인터넷만 있으면 뭐든 다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맞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출력한 것을 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자문서지갑에서 전자증명서를 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관에 서류를 내려고 한다면, 서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고, 또 그서류를 가지고 기관을 찾아서 서류를 내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이 생겼다고 하니 빨리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방법도 매우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정부24 앱을 설치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권한설정 항목을 허용해주면 됩니다. 그 후 약관 동의 후 생활정보서비스 동의여부 확인하면 되구요, 생활정보 항목의 선택동의 확인, 그리고 각 항목들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것은 선택하시고 난 후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 전자문서지갑 - 모바일정부24안내문 - 전자문서지갑발급화면 - 확인 - 약관동의 - 정보입력 - 발급신청하기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전자문서지갑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매우 쉬운 절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전자문서지갑발급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증명서 형태로 보관을 하고 필요시에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 연계가 되지 않은 곳도 있겠으나 앞으로 연계를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며, 2020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100여종을 추가한다고 하며, 향후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자문서지갑이 활성화 될 경우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기관을 찾아 제출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고하니 정말 편리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미 시행된 전자문서지갑!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27. 15:03

올해들어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몇개 있습니다. 스토브리그! 그리고 사랑의불시착! 두 드라마는 신드롬을 몰고 올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저도 그 두 드라마 참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랑의 불시착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정확히는 사랑의 불시착이라기 보다는 사랑의 불시착에서 등장한 일명 손카!! 손예진카드 블랙카드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손예진이 현빈을 위하여 그리고 오중대를 위하여 팍팍! 긁어준 카드는 소위 최상위층에만 발급이 된다는 신비의 블랙카드! 정식명칭은 아멕스 센츄리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블랙카드는 전 세계 상위 0.1%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약1만명이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우~ 전세계인구의 약1만명이 소지한 카드인데.. 한국 드라마에서 볼 수가 있다니 참 신기하죠^^ 가끔 제가 즐겨보는 로맨스 소설을 보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블랙카드를 소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궁금하네요.

 

앞에서 언급 했듯이 이 블랙카드는 전 세계 약 1만명 만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입조건이 정말 까다롭다고 합니다. 일단 가입비가 약1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며, 연회비의 경우 3백만원 이상이라고 하며, 연간 카드 지출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최상위거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2018년도 초반의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 현재의 기준은 저도 잘 알 수가 없네요^^

 

또한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도 모두 발급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카드사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심사를 거쳐야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얼마나 꼼꼼한 심사를 거치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카드발급 심사팀에서 일해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의 블랙카드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 엄청난 연회비를 자랑하는 만큼 혜택은 매우 큽니다. 미국 내 비행기를 타면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 전세계 유명 백화점 방문시 전문 통역사 및 안내원이 붙으며 / 세계 유명 호텔 투숙시에는 객실이 업그레이드 되는 등등.. 정말 큰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전 세계 0.1%의 VVIP들만이 가질 수 있다는 블랙카드, 정말 멋지네요^^



posted by 키리1 2020. 2. 4. 22:31

벌써 2월인데요. 3월이 되고 봄이 되면 이사철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집을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집을 구할 때 누구나 부동산업체를 통하여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구하고 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사실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하는지 매우 머리가 아픕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집을 찾기 위하여 수고를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것 같고,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혹은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법률이 지정이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또 그런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행 법정 수수료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매와 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이내로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 0.15~0.8% 이내로 규정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경우 수수료율에서 차이가 있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을 예로들 경우 매매 거래액이 5천이하일경우와 5천~2억사이, 2억이상~6억사이, 마지막으로 6억이상일 경우 각각의 수수료율이 정해지는데요. 0.6%,0.5%,0.4%,0.9%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네요.

 

또한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한요율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5천미만, 5천이상1억미만, 1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이렇게 나뉘어 지며, 각각 0.5%, 0.4%, 0.3%, 0.4%, 0.8%로 협의하에 결정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매나 임대차 거래 모두 일정 거래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한도액이 정해저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넘게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매매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일 경우 25만원, 5천이상2억미만일 경우 80만원선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이라면 20만원이하, 그리고 5천이상 1억미만일 경우는 30만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혹 법정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약전에 해당 시도에 따른 법정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정 수수료율 이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수수료 이상으로 지불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이사시즌이 시작됩니다. 집을 알아보는 일은 매우 피곤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러한 작은 수수료 문제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려면 매우 복잡 한데요. 그래도 미리 확인해두신다면, 큰 금액의 손해 없이 이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posted by 키리1 2020. 1. 30. 19:08

2020년 1월 한창 떠들썩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인데요. 저도 얼마전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매년 빠진것은 없는지 일일이 체크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네요^^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먼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드린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다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의 경우 매월 월급을 줄 때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를 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을 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좀 더 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연말정산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것은 물론, 신고까지 간편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료를 100%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필요한 자료의 경우 개인이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의 경우 매년 정책이 조금씩 변화 되는 것도 있는데요. 올해도 몇가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박물관과 미술관 신용가크 사용분의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백만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1천만원 초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완화 하며,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의 요건을 완화 시켜준다고 하네요.

 

 

 

 

 

 

 

이처럼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관련 정책,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 반드시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올해 연말정산의 마감은 2월15일까지라고 하니까요 더 늦기전에 서둘러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