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2. 28. 10:30

요즘 인터넷만 있으면 뭐든 다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맞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출력한 것을 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자문서지갑에서 전자증명서를 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관에 서류를 내려고 한다면, 서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고, 또 그서류를 가지고 기관을 찾아서 서류를 내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이 생겼다고 하니 빨리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방법도 매우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정부24 앱을 설치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권한설정 항목을 허용해주면 됩니다. 그 후 약관 동의 후 생활정보서비스 동의여부 확인하면 되구요, 생활정보 항목의 선택동의 확인, 그리고 각 항목들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것은 선택하시고 난 후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 전자문서지갑 - 모바일정부24안내문 - 전자문서지갑발급화면 - 확인 - 약관동의 - 정보입력 - 발급신청하기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전자문서지갑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매우 쉬운 절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전자문서지갑발급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증명서 형태로 보관을 하고 필요시에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 연계가 되지 않은 곳도 있겠으나 앞으로 연계를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며, 2020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100여종을 추가한다고 하며, 향후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자문서지갑이 활성화 될 경우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기관을 찾아 제출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고하니 정말 편리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미 시행된 전자문서지갑!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27. 15:03

올해들어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몇개 있습니다. 스토브리그! 그리고 사랑의불시착! 두 드라마는 신드롬을 몰고 올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저도 그 두 드라마 참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랑의 불시착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정확히는 사랑의 불시착이라기 보다는 사랑의 불시착에서 등장한 일명 손카!! 손예진카드 블랙카드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손예진이 현빈을 위하여 그리고 오중대를 위하여 팍팍! 긁어준 카드는 소위 최상위층에만 발급이 된다는 신비의 블랙카드! 정식명칭은 아멕스 센츄리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블랙카드는 전 세계 상위 0.1%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약1만명이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우~ 전세계인구의 약1만명이 소지한 카드인데.. 한국 드라마에서 볼 수가 있다니 참 신기하죠^^ 가끔 제가 즐겨보는 로맨스 소설을 보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블랙카드를 소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궁금하네요.

 

앞에서 언급 했듯이 이 블랙카드는 전 세계 약 1만명 만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입조건이 정말 까다롭다고 합니다. 일단 가입비가 약1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며, 연회비의 경우 3백만원 이상이라고 하며, 연간 카드 지출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최상위거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2018년도 초반의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 현재의 기준은 저도 잘 알 수가 없네요^^

 

또한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도 모두 발급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카드사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심사를 거쳐야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얼마나 꼼꼼한 심사를 거치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카드발급 심사팀에서 일해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의 블랙카드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 엄청난 연회비를 자랑하는 만큼 혜택은 매우 큽니다. 미국 내 비행기를 타면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 전세계 유명 백화점 방문시 전문 통역사 및 안내원이 붙으며 / 세계 유명 호텔 투숙시에는 객실이 업그레이드 되는 등등.. 정말 큰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전 세계 0.1%의 VVIP들만이 가질 수 있다는 블랙카드, 정말 멋지네요^^



posted by 키리1 2020. 2. 26. 16:51

요즘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업계도 침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2월21일을 기점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바뀌는 개정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오늘은 바뀐 개정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일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부동산 매매거래의 신고일은 60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개정 이후 30일로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래신고기간이 단축이 되면, 빠르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칫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거래 이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 및 입주계획서의 양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넓어진다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를 근거로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을 비롯한 6개의 구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자금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청약조정지역 내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들의 거래도 신고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한다고 하면, 자금조달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도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상속과 증여부분에서 금액만 적던 것을 상속과 증여 금액을 누구에게 받는 것인지 즉 상속자와 증여자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금액 부분도 세분화 된다고 하네요.

 

세번쨰로 부동산 매매거래등과 관련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전담 팀이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조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였으나, 새롭게 조사팀을 구성하여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내비췄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2월부터는 청약관련 업무가 감정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청약신청이 종전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홈으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청약홈은 2월3일 사이트가 열렸다고 하며, 청약 신청시에 기존주택 유무 등을 기록하도록 하여 비적격자의 청약신청을 막고 청약 가점의 계산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월에 변경이 된 부동산 거래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주의 해야 할 것은 매매거래 신고일이 단축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60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21. 11:30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건물을 지으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대출을 받은 만큼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채권에 문제가 발생시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대에게 우선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근저당 설정 이나 해지는 어려울까요? 근저당 설정이나 해지의 경우 대부분은 대출받은 은행을 통하여 위임하게 되며, 거래하는 법무사가 도맡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직접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해지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직접하게 될 시 적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근저당을 설정 할시 가장 먼저해야 할 것은 바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근저당설정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도장 등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해당 동산이 있는 세무과에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과에 방문하여 근저당 설정을 이야기 하면,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게 되며. 미리 준비한 근저당설정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후에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등기신청 수수료와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주소변경 신청 수수료등을 지불한 후 등기관의 확인 후 부족한 서류가 없을 시에는 우편신청을 하면 근저당 설정이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근저당 해지도 직접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셀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해지 서류를 신청 한 후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해당 동산이 있는 구청 세무과에 등록면허세과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해당구청 세무과에서 발행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되면, 등록 면허세 납부서 영수증이 발부가 되며, 그 세금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과 구청에 납부한 세금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였다면 등기소 직원에게 모르는 것은 확인하여 서류작성 및 등기수수료 납부를 한 후 관련부서에 제출을 하면 근저당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아무래도 대리인을 내세워 하게 될 경우 높은 수수료가 발생 될 수도 있으나, 설정 및 해지방법을 확인하여 직접하게 된다면, 높은 수수료를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9. 16:45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포스팅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워낙 큰 돈을 주고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하나하나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들어가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요. 자칫 계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떄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을 통한 매매계약이 많은 요즘에는 소유주를 확인안하고 계약을 하였다가 다중계약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살 부도산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실제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부동산에서 알려준 인적사항과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건물의 면적과 층수와 구조를 파악하고 위법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외 지적도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서 등기부등본에서 권리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잔금 지급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대출금이 있을 경우를 예를 하여 기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혹은 잔금과 동시에 기 대출금을 납부할 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할 때 특약으로 기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월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시에도 계약서 특약사항을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매매계약 후 잔금 이후 집의 중대한 하자발생시 담보책임기간에 대한설정을 비롯하여, 관리비나 전출 후 발생되는 비용 등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은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어서 나에게 피해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시 될 수 있으면 실 소유주와 계약을 하는것이 좋겠으나 가끔 부동산을 통한 대리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대리인과 계약시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소유주의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소유주와 통화를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큰 돈이 오가고, 나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7. 15:17

2월~3월이 되면 다들 전세방이나 월세방을구하는 전쟁이 시작이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들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집을 자주 구해보신 분들이야 원룸 계약에 대하여 잘 알겠지만, 처음 월세를 구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독립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원룸 계약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원룸계약시 필히 확이해야 하는 사항 몇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알아두고 있으면 꼭 도움이 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잘 활용해야 한다 : 살고있던 방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꼭 받아두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약사항에 기입이 가능하니 계약시 꼭 확인하세요.


2. 계약전에 등기부 등본 확인 할 것 :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건물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또한 내가 들어갈 건물의 융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보관 하기 : 계약서는 임대인과 작성을 해야 맞는 것이기는 하나, 가끔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 원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하며, 한부는 복사를 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통장확인을 할 후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 명의로된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이사를 할 때 계약서 작성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후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인데요. 그것은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대한 저당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내 보증금은 보장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보수관련 특약사항 확인 : 우리가 방을 구할 때는 방을 보고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방에 대한 체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리를 해야할 곳은 없는지, 특히 원룸의 경우 대부분 가전제품이 배치가 된 풀옵션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스렌지, 세탁기, 에어컨 등등 전자제품에 대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일 고장시 수리에 대한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보장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4. 10:30

이제 날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2월도 벌써 열흘이나 흘러갔고, 곧있으면 3월이 오게되며, 3월부터는 이사철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사회초년생들의 자취러시와 함께 대학생들의 월세찾기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자주 다녀보고 월세를 자주 찾아본 베테랑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월세 초보의 경우 자칫 월세를 잘못들어가게 되면, 최소 1년~ 많게는 2년까지 정말 힘들게 지내야 하는데요.이러한 걱정을 덜기 위하여 오늘은 월세 알아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월세의 경우 옵션이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 싶이 대부분의 원룸 월세의 경우 옵션이 다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집이 아무리 좋더라도 수압이 꽝이라면? 정말 불편하다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처음 볼 때는 무조건 수압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물을 틀어놓고 변기물을 한번 내려보면 그 집의 수압세기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하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기본 옵션이 대부분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가전제품에 대한 기본옵션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구형일 경우 자칫 수리비등으로 집주인과의 다툼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요. 세탁기와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의 경우 고장은 없는지, 연식이 어떻게 되지는 정도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전 필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내가 계약할 사람이 실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건물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대출이 있다면 얼마나 잡혀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압류나 가압류 상태는 아닌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특약사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특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마음 급하게 계약하지 마시고 특약사항을 하나씩 확인하셔서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그 특약사항을 삭제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위임을 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하게될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본을 복사해달라고 하여 보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사를 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는 혹시 임대하는 건물이 경공매로 매각이 되는 경우 나의 보증금을 가장먼저 지키기 위한 것인데요. 임대하는 건물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즘에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사 즉시 바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11. 11:30

흔히 사람들의 큰 소망 하나가 바로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자칫 내집 마련의 굼도 앗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당사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지번, 면적, 구조,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관리 대장에서는 건물의 현황도면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진 실 소유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유자를 확인하고,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의 설정여부 역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매도인이 대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한 다음 복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대리인의 계약의 경우나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 미비로 인하여 자칫 큰 거액을 날릴 수가 있는만큼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