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3. 18. 11:47

전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직장내 회식은 여전히 한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고싶지는 않지만 안갈 수가 없는 술자리도 한번씩 생기는데요. 당분간은 안하면 참 좋겠지만, 어디 제 맘대로 될까요?


이렇게 술자리를 하고난 다음날 더욱 힘이 든다고 하는데요. 숙취로 인하여 다음날 몸이 개운하지 못할 때 빠르게 숙취를 해소해줄 음식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음주 후에 우리의 몸은 산성화 된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하여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을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꿀 속의 과당이 체내의 대사과정에서 알코올 농도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서 숙취를 예방하고 빠르게 분해 되도록 도와 준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술마신 다음날 꿀물 타주는 장면은 맞는 장면이었네요^^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숙취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아실텐데요. 이 아스파라긴산이 숙취를 유발하는 성분을 제거하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 아스파라긴산은 꼬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꼬리를 제거하지 마세요.


간혹 술을 마시면서 우유를 마시는 분들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음주 전에 우유를 마셔주면 알콜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며, 체내의 인슐린 분비를 억제시켜 뇌가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카카오 매스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를 아프게 하는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카카오매스는 초콜릿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콜릿을 음주 전에 먹게되면 위 보호에 도움이 되고 알콜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posted by 키리1 2020. 3. 17. 10:01

요즘 많은 분들이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식품의 경우 배달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배달시켜서 넣어두다 보니 냉장고가 꽉꽉차고.. 결국 유통기한을 넘겨서 버려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유통기한이란 상품이 시중에 유통이 될 수 있는 기한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면 왠지 찜찜해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을 조금 넘겨도 되는 식품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왕이면 먹는 것이 좋으니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먼저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의 경우 워낙 가격이 비싸져서 다들 세일할 때 많이 사서 재워 두시는데요. 이러한 계란에도 유통기한은 있다고 하는데요. 계란의 경우 냉장보관을 하였다면 25일정도는 더 두고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우유의 경우 상하면 안먹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우유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45일까지는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기한내 마시는 것은 좋겠지만 냄새를 맡아보고 이상이 없다면 드셔도 괜찮다고 하네요.


여러분 식빵을 어떻게 보관을 하시나요? 저는 식빵을 금방 먹을 경우에는 냉장보관을 아니라면 냉동보관을 하는데요. 빵의 경우 냉동실에 보관하면 최장 10~15일까지는 더 보관해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빵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냉동보관하면 된다고 하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가장 긴~~ 식품 하면 아마 통조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통조림의 경우 유통기한이 매우 길다고 하는데요. 특히 실온에서 보관을 잘하기만 한다면 1~2년 정도는 더 두어도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식품 보관 잘 하셔서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통기한 잘 지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무작정 버리지 마시고, 괜찮은지 여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3. 13. 17:18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어려움이 뒤따르자 많은 분들이 대출을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대출 쉽게 생각 할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이용할 꺼니까 소액대출을 받아서 급할 때 사용을 하고 빨리 갚아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쉽게 갚을 수가 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환에 대한 계획없이 덜컥 대출을 받을 경우,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소액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하여 다시 대출을 받고, 또 다시 대출을 갚기 위하여 대출위에 대출을 더 얹는 경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경우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서 나의 주거래 은행권의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 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권 대출에 실패를 할 경우 저축은행이나, 혹은 대부업과 같은 고금리 대출을 찾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 금리가 너무 커서 이자를 갚는데만 시간을 보내야 하고, 결국 대출을 갚아나가는라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대출로 정말 필요한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써버리는 경우라면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대출을 통하여 그때그때를 살아가는 것 보다는, 열심히 일을 하여, 극복해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출은 반드시 생각을 충분히 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posted by 키리1 2020. 3. 12. 16:3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적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거나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을해야합니다. 또한 해고통보의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구두로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들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퇴사요구 및 통보가 사직을 권유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이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사직서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작성해주면 안되며,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지역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구제신청의 경우 해당 처분의 부당한 이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구제철차가 접수되면 2개월 이내에 정당 혹은 부당해고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보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판정결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게된다면 원직복직 또는 다툼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판정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비롯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혼자 준비를 하는 것 보다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posted by 키리1 2020. 3. 11. 16:09

소송에는 두가지 소송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자주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소송법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두가지가 있다고 하나 형사소소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형사분쟁은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와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인과의 대결이라고 하며, 형사소송이 노리는 최종적인 목적은 민사소소의 한 이념인 당사자의 공평한 대우에 잏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사전적인 의미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거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은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이야기 합니다.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이야기 하며, 범죄 발생시 수사 기관이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수사 등의 범죄 혐의를 찾아서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과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두가지의 차이라고 한다면, 민사소소의 경우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 그 차이가 뚜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두가지의 차이를 쉽게 이해 하기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posted by 키리1 2020. 3. 6. 20:32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건강에 관심이 없지는 않을 텐데요. 특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다들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해서 건강하게 이 사태를 이겨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전에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전도 부정맥이 있는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 너무 놀랐는데.. 다행히 아직은 심각한게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부정맥이란 무엇일까요? 근육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발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심장 내에는 자발적으로 규칙적인 전기를 발생시키고, 심장 전체로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전기 전달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체계의 변화나 기능 부전등에 의하여 초래되는 불규칙한 심박동을 우리는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부정맥은 심각한 심장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흔히 휴식시의 성인 정상 심박수는 분당 6080정도라고 하며, 분당 60~100까지 정도를 정상 맥박이라고 하는데요.

 

부정맥의 경우에는 심장박동 수의 이상이 있거나 혹은 율동의 이상을 의미하기도 하며, 심방과 심실 어디에서나 발생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정맥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빠른 것을 빈맥, 너무 느린 것을 서맥이라고 하는데요. 빈맥의 경우 심방이나 심실에서 기원을 하며, 규칙적인 빈맥과 불규칙적인 빈맥으로 구분합니다. 서맥의 경우 동기능 부전증후군과 완전 방실전도차단이 있다고 하네요.

 

부정맥이 발생되게 되면 몇가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두근거림, 그리고 맥이 빠지는 느낌, 어지러움과 실신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며, 가슴통증이나 흉부에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호흡곤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며. 정말 심한 경우 심정지로 인한 급사가 발생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부정맥의 경우 음주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알코올의 경우 대체로 부정맥을 악화시킨다고하니 주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부정맥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통하여 건강하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3. 5. 16:29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라고 하면 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 가중에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사망이나 이주 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거의 안정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정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확대하였습니다 바로 가입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를 한 것인데요. 이 밖에 또 어떠한 가입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상한선을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 9억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공시가는 시가보다 약30%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시가로 약13억~14억 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 심사가 이루어 지며 심사 통과 시 보증약정/담보설정이 이루어 지며, 보증서가 발급되고, 그 후 대출이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시 근저당권설정비와 인지세가 발생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모두 신청 전 상담을 통하여 확인 할 수가 있다고 하니,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노후의 자금마련을 위한 한 방법인 주택연금을 통하여 든든한 노후 준비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posted by 키리1 2020. 3. 4. 17:11

연일 상종가를 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상한가를 잡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작년 12월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2020년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뀐 부동산 제도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는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결제와 동시에 집주인의계좌로 월세가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달에 결제 할 수 있는 월세의 한도는 200만원이라고 하며, 정기 결제를 설정 할 수가 있으며, 물론 세액공제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단 카드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약2%라고 하며 세입지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 보유 3년이상부터 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년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1년에 2%씩, 오랜 기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최대 30%공제로 혜택이 축소가 된다고 하네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6억이상 9억이하의 주택을 매입 할 경우 취득세율이 2%대에서 금액에 따라서 1.01%~2.99%까지로 세분화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4주택 이상 세대의 취득세율의 경우 현재 1~3%에서 최대 4%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시스템이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 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청약홈에서는 이용자 동의 시 세대원의 정보와 무주택기간 등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오입력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좀 더 공정한 청약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지난 2월21일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무효, 취소의 경우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네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유예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4월29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적용이 되는 지역의 경우 5~10년 전매제한 및 2~3년 실거주의 의무화가 함께 적용이 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통하여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5천만원 한도 9%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로 일반과세 대비 약 0.4%포인트 종합과세 대비 2%포인트 세후 수익율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새롭게 바뀌거나 곧 바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변화되는 정책에 맞춰서 주택 매매나 부동산 계약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