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키리1 2020. 2. 10. 15:02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내 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변화하는 부동산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매년 부동산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만큼 매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부를 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작년12월 부동산법 개정 가운데서도 대출규제에 대한 항목으로 인하여 시끌벅적하였는데요. 어떠한 이야기 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로 1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구입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규제가 심해졌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규제지역은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이는 흔히 투기과열지구로 확인되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로서 주택가격상승율이 물가상승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이나 청약경쟁율과 주택가격 등과 같이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몇가지 항목에 속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투기지역 지정조건에는 1. 직전 월 가격 상승율이 소비자 물가상승율 보다 1.3배 초과한 경우 / 2. 직전 2개월 평균 평균 가격상승율이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율의 1.3배 초과한 경우 / 3. 직전 1년 가격상승율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 가격 상승율을 초과한 경우 투기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현제 1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구입 주택담보대출 원칙적금지를 서울시 전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다고 하며, 조건부 예외 몇가지는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투기과열을 위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키리1 2020. 2. 7. 12:16

봄이오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월세의 경우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어쩔수 없이 이사준비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간혹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인데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한다. 물론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사가 결정이 된다면 괜찮은데요. 간혹 중개수수료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도 이사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또한 계약해지에 대한 것 역시 임대인과의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기간이 대략 2개월 안밖으로 남은 상황에서 라면? 이 경우 대부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임대차 만기가 많이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경우 처음 계약시 이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 월세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기간이 지난 이후 자동갱신으로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를 우리는 묵시적 갱신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데요. 허나 통지 후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임대인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맞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계약만료전 이사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았는데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항은 서로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하여 잘 해결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5. 11:05

부동산은 사고 파는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순간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파기 손쉽게 가능 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했고, 계약금이 오고간 경우 계약금 포기하거나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준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매도인이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배액 상환을 함으로써 해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약금이 아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위약금은 계약을 체결 할 시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물게되면 그것이 위약금이 된다고 합니다.

 

위약금의 경우 계약의 해약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계약시 특약사항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계약상 파기에는 지급해야하는 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따로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추가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중도금의 경우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양쪽의 합의하에 파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경우 채무자가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며, 따로 협의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경우 따로 협의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2. 4. 22:31

벌써 2월인데요. 3월이 되고 봄이 되면 이사철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집을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집을 구할 때 누구나 부동산업체를 통하여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구하고 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사실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하는지 매우 머리가 아픕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집을 찾기 위하여 수고를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것 같고,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혹은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법률이 지정이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또 그런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행 법정 수수료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매와 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이내로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 0.15~0.8% 이내로 규정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경우 수수료율에서 차이가 있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을 예로들 경우 매매 거래액이 5천이하일경우와 5천~2억사이, 2억이상~6억사이, 마지막으로 6억이상일 경우 각각의 수수료율이 정해지는데요. 0.6%,0.5%,0.4%,0.9%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네요.

 

또한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한요율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5천미만, 5천이상1억미만, 1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이렇게 나뉘어 지며, 각각 0.5%, 0.4%, 0.3%, 0.4%, 0.8%로 협의하에 결정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매나 임대차 거래 모두 일정 거래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한도액이 정해저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넘게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매매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일 경우 25만원, 5천이상2억미만일 경우 80만원선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이라면 20만원이하, 그리고 5천이상 1억미만일 경우는 30만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혹 법정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약전에 해당 시도에 따른 법정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정 수수료율 이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수수료 이상으로 지불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이사시즌이 시작됩니다. 집을 알아보는 일은 매우 피곤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러한 작은 수수료 문제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려면 매우 복잡 한데요. 그래도 미리 확인해두신다면, 큰 금액의 손해 없이 이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posted by 키리1 2020. 1. 31. 21:43

요즘 날씨 탓인지 스트레스 탓인지.. 뭔가 우울하기도 합니다. 사실 무기력증도 오기 시작을 해서 뭘해도 감흥이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주말에는 티브를 켜둔채 소파에 누워만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이 우울감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제가 우울한 모습을 자주 보이니 주변에서 우울증에 좋다고 하는 차를 선물로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하나씩 마시다 보니.. 그래도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추운 겨울을 따뜻한 차와 따뜻한 마음과 함께 겨울을 나기에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선물 받은 것은 바로 국화에 속하는 캐모마일차였는데요. 사실 캐모마일 차에 가깝다기 보다는 국화차에 가깝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캐모마일차라고 하더라구요. 캐모마일의 경우 신경 안정과 함꼐 진정효과가 있는 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거나 혹은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좋은 차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선물 받은 것은 바로 로즈마리차입니다. 사실 로즈마리는 저도 요리를 할 때 한번씩 쓰기도 하는데요. 로즈마리는 향신료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차로 마실 경우 신선하고 시원한 향으로 머리를 맑게하여 두통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차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벤더 입니다. 라벤더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것은 물론이며 편안하게 릴렉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불면증에 좋아서 이미 낳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경안정에 도움이 되며,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어 복부팽만과 같은 증상을 완화 시켜주는데 효과적인 차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요즘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차가 바로 히비스커스 차라고 하는데요. 히비스커스의 경우 색도 너무 이뻐서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차이기도 하지요. 히비스커스의 경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여 신진대사 및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고 하며, 지방이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욕을 억제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차로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울한 기분을 날려줄 여러 차에 대하여 한번 알아 보았는데요. 이제 곧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더욱 활력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따뜻한 차와 함께 우울감을 날려버리고 여러분도 따뜻한 봄날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1. 30. 19:08

2020년 1월 한창 떠들썩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인데요. 저도 얼마전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매년 빠진것은 없는지 일일이 체크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네요^^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먼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드린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다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의 경우 매월 월급을 줄 때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를 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을 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좀 더 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연말정산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것은 물론, 신고까지 간편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료를 100%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필요한 자료의 경우 개인이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의 경우 매년 정책이 조금씩 변화 되는 것도 있는데요. 올해도 몇가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박물관과 미술관 신용가크 사용분의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백만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1천만원 초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완화 하며,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의 요건을 완화 시켜준다고 하네요.

 

 

 

 

 

 

 

이처럼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관련 정책,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 반드시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올해 연말정산의 마감은 2월15일까지라고 하니까요 더 늦기전에 서둘러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1. 29. 22:52

요즘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 하는 것 바로 코로나바이러스 바로 우한폐렴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중국발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떠들썩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에서도 이미 132명이 사망을하고 6천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하며, 발생지인 중국 우한은 도시 폐쇄조치로 주민들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미 4번째 확진판정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모두가 다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떠한 증상을 보이며 예방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하나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악수 그리고 신체접촉이나 각막을 통하여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현재로는 정확한 감염경로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대표적은 감염 증상으로는 기침과 콧물, 가래와 인후통 그리고 호흡곤란을 동반한 호흡기 관련 증상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발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보통 14일정도 잠복기를 거치기도 하지만, 잠복기에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고 하며, 잠복기 없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감염예방수칙이 있는데요. 이를 잘 지키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니 우리모두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외출 후에는 반드시 노출된 신체를 깨끗하게 씻어주어야 하며, 기침을 할 때는 옷 소매로 입을 가린 후 기침을 해주세요. 세번째 외출시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 한 다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해외여행 이력을 의료진에게 이야기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1339로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것은 내가 감염된 것을 모르고 밖으로 열심히 다녔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의 경우 나는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 후 활동을 하여, 더욱 확산되는 피해를 막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posted by 키리1 2020. 1. 24. 09:00

드디어!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뉴스를 보지는 않았지만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예감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는 슬슬 준비를 하고 시댁으로 출발을 해야 하기 앞서서...

 

명절이면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는 고속도로 활용시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팁들을 전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즐거운 설명절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설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추석부터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설 연휴 역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1월24일(금) 그러니까 오늘 00시 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2020년1월26일(일) 24시까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체휴일인 27일(월)에는 무료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 기억해 두셔야 하며, 27일00시를 기점으로 모든 통행료가 부과가 되니까요. 고속도로에서 27일00시가 되기전에 톨게이트를 통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위에서 갑자기 차가 멈추게 된다면 참 난감한데요. 고속도로 무료 긴급서비스를 활요하시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하시면 이용이 가능한데요. 근처의 휴게소나 혹은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견인이 되기 보다는 출발전에 미리 차량 점검을 해두시면 좋겠지요^^

 

요즘에는 교통정보 앱이 참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국의 고속도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활용해 보세요. 츨발지와 목적지 최적의 경로를 비롯 혼잡구간을 확인 할 수가 있으며, 구간별 고속도로 cctv화면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휴게소를 이용해보세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시설에서는 와이파이가 무료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졸음쉼터와 휴게소 환승정류장 등 약 248개소에 공용 와이파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설 명절 고향에서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구요. 올 한해도 모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